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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基뒤흔드는 인권위 권고안 철회하라!"

향군, 양심빙자 병역거부 인정 철회 촉구 성명 발표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5-12-28 오후 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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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가 지난 26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발표하고 정부 각 부처에 권고안을 내 또다시 우리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가운데 재향군인회가 인권위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향군인회는 28일 '국기(國基)뒤흔드는 인권위 권고안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자유대한민국의 국체를 포기하는 처사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주장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향군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국군, 주한미군과 함께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의 3대 핵심축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국보법 폐지 주장은 적전(敵前)무장해제와 같으며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는 한 결코 폐지 돼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인권을 빙자한 국보법폐지가 국체보존과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 없으며 여하한 명분으로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군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 "국민의 국방의무를 저버린 반국가적 행위로 도저히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며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곧 병역기피 도미노 현상을 가져와 국가안보의 근본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인권위의 정부 권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향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군이 이날 발표한 성명은 29일자 중앙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시민연대도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쓸데없는 국가인권위는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우리는 진작부터 인권위의 존재의미에 회의를 품어 왔다"며 "이라크 파병 반대성명이나 내고, 병역체계를 허물 수 있는 결정을 서슴없이 내리면서도 정작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이러한 기구가 도대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연간 200백억 이상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축 내면서 고작해야 쓸 데 없는 짓만 일삼는 인권위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인권위를 비난했다. (konas)

 정미란 기자 kona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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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회원    수정

    성명서 한 장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향군은 정신차려야 한다. 인권위의 대정부 권고안을 반대하는 소극적 대응으로는 회원들의 감정을 대변할 수 없다. 인권위 폐지 운동을 집요하게 전개해야 한다. 인권위의 반 안보적 행위가 이것 뿐이 아니지 않은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2-28 오후 4:06:41
    찬성1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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