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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 헌법 안에 있다

Written by. 이 헌   입력 : 2006-01-18 오전 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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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통보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 권고안을 확정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확대, 집회와 시위의 규제 철폐, 비정규직 고용 억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범위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하여 '현실성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월권행위’라거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권고안은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어 인권 향상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을 뿐이며, 인권위의 판단 기준은 인권이므로 헌법의 부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다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더불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은 일반 국민은 물론, 인권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이를 따르고 존중해야 한다. 인권위가 독립적 기관이라고 하여도 법률상 국가기관에 불과하므로, 인권이라는 동일한 헌법상 문제에 관하여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질서에 반하는 일이다. 또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함부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은 행위는 국민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등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인권이라고 칭하여지는 기본권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통하여 제도화된 것으로서 헌법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서는 양심 결정, 신앙의 자유와 같이 내심의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절대적 기본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안이 헌법과 다른 독립적 인권을 내세운다면, 이는 헌법을 벗어나 기본권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거나, 기본권에 대한 법적 제한을 무조건 인권 침해라고 강변하는 주장이라고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 권고안과 관련된 국가보안법의 합헌 사유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이지만,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동안의) 법 개정으로 확대 해석의 위험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헌 사유는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게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무원·교수 정치활동 제한, 집회와 시위 제한,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합헌 등을 결정하면서 헙법과 각종 실정법에 입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은 건국 이래 현재까지 이어온 법리이면서 최근 1∼2년 사이에 다시 확인되었다. 이는 무제한의 자유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고, 인권위의 권고안에 나타난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법상 판단이기도 하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에서 이미 배척된 편향된 주장만 반영함으로써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이를 무시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또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권위의 권고안은 결코 우리나라의 인권지침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체제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인권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이 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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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ineboy    수정

    명문이네.. 역시 고시 출신자라 다르구만.. 생각이 보수적 시각이여서 더 좋구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9 오전 10:51:02
    찬성0반대0
  • 마두리 3697    수정

    작금의 나라는 무법천지이다 .권력이 법을 무시하고 저것들은 마음대로하고있다. 그러면 헌법은 누구를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이제 권력 남용 고만하고 가만이 있거라.ㅋㅋㅋㅋㅋ</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9 오전 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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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향군    수정

    요놈의 나라만 헌법이 권력의 아래에 있으며, 권력을 남용 해도 아무렇치 &#50618;은 나라는 북한과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9 오전 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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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발   

    헌법도 깔아 뭉기려는군? 도대체 인권위가 뭐하는 곳잉가? 한심한 단체군군, 경제까지흔들고 자빠졌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8 오후 3:17:41
    찬성0반대0
  • ㅋㅋ    수정

    "인권도 헌법 안에 있다".. 인권위 개네들이 그걸 알리가 없겟지요. 운동권 애들이니까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8 오후 1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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