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축 김정일'은 표현의 자유
서울남부지법, 자유사랑청년연합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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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대표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이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로 이동하던 중 애국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사랑청년연합'(대표 이기권)회원들이 동승한 차량에 “악의 축 김정일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문구와 김정일 모형을 막대기에 매달은 사진 등을 부착해 검찰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 서울 남부지법(단독판사 문용선) 1심은 24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 판결문은 2, 3일 후에 송달될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대표단을 호위하던 경찰에 의해 자유사랑청년연합 이기권 대표 등 3명은 경찰의 무리한 사건 처리로 인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 강서경찰서로 강제 연행돼 3일 동안 구금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이 날 1심 선고 무죄를 통고 받은 이기권 자유사랑청년연합 대표는 코나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우리는 차량에 현수막과 김정일 사진 등을 부착하고 대표단 차량에 어떠한 도발적 의도를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도로를 따라 이동했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 기자들이 탄 차량이 우리 차량을 보고 촬영하는 등 소동을 피우자 경찰이 즉각 회원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결과에 대해 "아직 1심이 끝난 상황이기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무리하게 억압한 행위는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남북장관급 회담이라는 회담 자체에 급급해 3일 동안이나 인신을 구금시켜 놓고 있다 3시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풀어 주는 행위 자체도 큰 문제"라며 경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편 이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환 변호사는 "법원이 제대로 내용을 알고 재판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기소할 만한 내용도 아니였다"면서도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자유사랑청년연합은 북한 핵에 반대하며 김정일 타도 투쟁을 벌여 온 청년 시민단체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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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씨는 위 청년단체 대표가 아닙니다. 기사 잘 못 썼네요. 이 단체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서 공동대표 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기권씨가 대표라니 그 놈의 대표는 무슨... 애국운동 한답시고 항상 감투만 내세우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기사 작성자님께 대표 타이틀 수정 권고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
2006-01-26 오전 6:3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