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은 소련 스탈린軍의 對日戰 참전 대가
Written by. 김광동
입력 : 2006-01-27 오전 10:50:38
한반도는 어떻게 분단되었는가? 명백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아직까지 많은 학자와 세력이 분단과정을 호도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이 분단을 합의했다고 하여 미-소 강대국 의 동반책임론을 거론하고, 심지어 미군 대령 몇몇이 38선을 설정했기에 분단은 미국 책임이라고 말하거나 남한만이라도 정부 수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승만 책임이라고 거론하기도 한다. 좌파 수정주의나 친북적 학자는 말할 것도 없이 전통적 학자들조차 분단의 책임이 미국과 소련 혹은 한국 정치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형편이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분단은 제2차대전의 종결과정과 스탈린 공산주의의 전략의 결과다. 1945년 5월 독일의 패망으로 스탈린군이 어떤 조건으로 언제 대일본전에 참전하느냐하는 것은 연합군의 핵심사항이었다.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의 연장선에서 스탈린이 요구한 것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상실된 러시아의 권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소련이 일본의 만주군을 담당하는 대신 중국 대련과 여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만주지역에서의 우선권, 사할린과 쿠릴열도 등 일본 소유 섬들에 대한 권리 등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적어도 당시에는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 명시는 없었다.
문제는 그후 전개된 군사작전에서 어디까지가 만주군 관할지역이냐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1945년 2월 얄타회담 시점에서 한반도는 만주군 관할이 아닌 일본 대본영 직할 지역이었다. 만주국과는 달리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는 제17방면군이 주재하며 일본 본토방위를 담당하고 있었다. 소련군이 담당할 만주군 관할지역과 한반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얄타회담에 따르면 한반도는 미군이 해방시켜야할 지역이었고 그 결정이 지속된다면 한반도 전체는 미군의 점령지역이 되었을 것이고 분단도 없었을 것이다. 또는 불과 6일간에 지나지 않는 소련군의 참전 없이 미군만으로 대일본전이 수행되었거나, 8월 9일 이전에 일본이 항복선언을 했더라면 한반도 분단은 없었을 것이고 중국의 공산화도 없었을 것이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패망하자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던 일본은 소련의 참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시 소련군을 방어할 만주군과 한반도내의 군편제를 재편하게 된다. 한반도 북단이 소련 국경과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한-소 국경지역으로 공격하는 소련군을 누가 맡을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만주 일본군이 소련군을 담당하고 한반도내 제17방면군이 일본 대본영군 직할로 미군을 담당한다면 한반도 북부인 한-소 국경지역에 군사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자, 5월 30일 일본은 한반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 북부는 관동군 제34군 관할로 하고, 한반도 남부는 제17방면군이 맡아 계속 일본군 관할로 한다는 군제 재편을 한 것이다.
이러한 재편으로 만주국 관동군 관할지역이 얄탸(Yalta)회담 때와는 다르게 한반도 북부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정학적 결과에 따른 일본군 편제의 재편으로 스탈린이 한반도 북부까지 점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게 되었던 것이다. 1945년 7월 제2차대전 종전 약 20여일 전에 열렸던 포츠담(Potsdam)회담에서 한반도 북부지역의 관동군 제34군 관할은 이미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로 결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얄타회담을 이은 포츠담회담에서 트루먼, 처칠과 스탈린의 합의에 따라 만주군 관할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일본군 관할지역은 미군이 점령하여 무장을 해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반도는 북부(평안도 및 함경도)와 남부로 분할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의 대일본 참전이 시작되고 다음날 10일 일본의 항복의사가 미국에 전달되었다. 미국은 진주만 습격을 받은 이후 3년 9개월에 걸쳐 30만에 가까운 미군 전사자를 희생시키고 거둔 대일본 전쟁에서의 승리였고 소련은 아무런 희생도 없이 단지 6일간의 전투아닌 전투를 치루며 거둔 대일본 전쟁의 승리였다. 스탈린은 자신이 조건으로 내건 모든 것을 요구했고 관철시켰다. 몽고를 점령해 10만군을 주둔시켰고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의 대련과 여순을 조차(租借)하여 모택동을 통한 공산주의 확대를 지도했고 공산화를 완성시킨 후인 1955년 흐루시초프 때까지 사용하였다.
일본의 갑작스런 항복의사 전달이후 미군 합참본부에서 본스틸과 러스크 등 두 대령이 설정했다는 38도선이란 결국 관동군 관할지역이자 스탈린군의 점령과 무장해제를 위한 경계선이었을 뿐이다. 얄타회담과 포츠담회담에 따라 관동군 관할지역이었던 평안도와 함경도를 소련 점령지역에 포함되도록 한 기술적(technical) 경계선이었을 뿐이다. 당시 미국에게 혹은 대령들에게는 정치적 혹은 군사적 결정을 내릴 자격도 권한도 없었다. 38도선은 단지 얄타회담과 포츠담회담 그리고 그 회담결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소련군의 참전과 만주 일본군의 군사관할지역에 따른 실무적 조치였을 뿐이다. 그 결과 함북 함흥에 주둔했던 제34군 사령관 세이부찌 중장도 관동군의 명에 따라 연길(延吉)로 가 만주지역의 다른 관동군 부대와 함께 소련군에 투항하고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던 것이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경계선을 정치적, 민족적 분단선으로 만든 것은 스탈린 공산주의체제였다. 스탈린군은 제2차대전 종결과정에서 동유럽이든, 중앙아시아든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그 어떤 지역에서도 공산주의체제를 만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소련군의 점령은 곧 소비에트(soviet)화였던 것이다.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8월 9일이었다. 미군이 인천에 도착한 9월 8일보다 무려 1개월이나 앞섰다. 동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소련은 미군이 한반도에 오기 이전에 38도선 북쪽지역을 소련의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38도선을 경계로 8월 24일 경원선 철도를 차단하였고, 25일에는 경의선을 차단하였으며 이 때를 기점으로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남북한간의 통행을 막았다.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 오기 이틀 전인 9월 6일에 소련은 전화마저도 단절시키고 우편물 교환을 중단시킴으로써 군사적 무장해제(武裝解除)선을 민족분단(民族分斷)선으로 굳히고 있었다. 1946년 2월에 소련은 북한에 정부를 구성하고 토지사회화 등 공산화초기 단계인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이후 소련군이 철도 및 통행, 통신을 차단시키기 전까지 우리 한국민들에게 38도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경계선에 제약받음 없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나라였던 것이다. 단지 일본군과 대응하고 항복을 받기위해 그었던 편의적인 경계를 스탈린이 포기할 수 없는 공산전체주의 제국의 하나로 만들었고 한민족에게는 그것이 민족분단선으로 굳어진 것이다.
38도선이란 북한 김일성체제와 수정주의 좌파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민족분단선이 아니었다. 그 38도선이 민족 분단선으로 굳어진 것은 점령의 당사자가 스탈린 전체주의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북한 전역에서는 매일같이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쳐야 했다. 스탈린은 조선노동당대회의 명예의장이기도 했다. 만약 한국이 다른 지역처럼 소련이 아닌 나라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면 38도선이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을 단순한 선이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일본전쟁을 승리로 이끎에 따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함께 해방된 싱가포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그 어느 나라도 소련의 식민지나 공산체제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한반도 북부에 미친 소련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명확히 입증해준다.
한반도의 분단이란 스탈린이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 대가로 챙겨 간 것이다. 김일성주의란 스탈린주의의 아류일 뿐이다. 따라서 첫째, 소련이 독-소 불가침조약과 일-소 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종전 6일을 앞두고 대일본전에 참전했다는 사실, 둘째 한국이 소련과 국경을 맞닿고 있어 만주국의 관동군 관할지역이 한반도 북부로 확대됨에 따라 한반도 절반이 소련군의 점령 및 무장해제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는 점령 당사자가 공산 제국주의 국가이자 전체주의를 본질로 하던 소련이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한반도 민족분단을 초래한 것이다. 분단이후의 소련과 스탈린의 모든 대북한 정책이란 위성국가이자 공산주의 제국의 식민지 국가로 만드는 작업이었을 뿐이고 그 후 일어난 한국전쟁이란 공산 제국주의 확산 투쟁의 연장선이자 일환이었을 뿐이다. (끝)
김 광 동(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
출처:프리존(http://www.freezone.co.kr/)
분명한 것은 한반도 분단은 제2차대전의 종결과정과 스탈린 공산주의의 전략의 결과다. 1945년 5월 독일의 패망으로 스탈린군이 어떤 조건으로 언제 대일본전에 참전하느냐하는 것은 연합군의 핵심사항이었다.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의 연장선에서 스탈린이 요구한 것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상실된 러시아의 권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소련이 일본의 만주군을 담당하는 대신 중국 대련과 여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만주지역에서의 우선권, 사할린과 쿠릴열도 등 일본 소유 섬들에 대한 권리 등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적어도 당시에는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 명시는 없었다.
문제는 그후 전개된 군사작전에서 어디까지가 만주군 관할지역이냐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1945년 2월 얄타회담 시점에서 한반도는 만주군 관할이 아닌 일본 대본영 직할 지역이었다. 만주국과는 달리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는 제17방면군이 주재하며 일본 본토방위를 담당하고 있었다. 소련군이 담당할 만주군 관할지역과 한반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얄타회담에 따르면 한반도는 미군이 해방시켜야할 지역이었고 그 결정이 지속된다면 한반도 전체는 미군의 점령지역이 되었을 것이고 분단도 없었을 것이다. 또는 불과 6일간에 지나지 않는 소련군의 참전 없이 미군만으로 대일본전이 수행되었거나, 8월 9일 이전에 일본이 항복선언을 했더라면 한반도 분단은 없었을 것이고 중국의 공산화도 없었을 것이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패망하자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던 일본은 소련의 참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시 소련군을 방어할 만주군과 한반도내의 군편제를 재편하게 된다. 한반도 북단이 소련 국경과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한-소 국경지역으로 공격하는 소련군을 누가 맡을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만주 일본군이 소련군을 담당하고 한반도내 제17방면군이 일본 대본영군 직할로 미군을 담당한다면 한반도 북부인 한-소 국경지역에 군사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자, 5월 30일 일본은 한반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 북부는 관동군 제34군 관할로 하고, 한반도 남부는 제17방면군이 맡아 계속 일본군 관할로 한다는 군제 재편을 한 것이다.
이러한 재편으로 만주국 관동군 관할지역이 얄탸(Yalta)회담 때와는 다르게 한반도 북부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정학적 결과에 따른 일본군 편제의 재편으로 스탈린이 한반도 북부까지 점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게 되었던 것이다. 1945년 7월 제2차대전 종전 약 20여일 전에 열렸던 포츠담(Potsdam)회담에서 한반도 북부지역의 관동군 제34군 관할은 이미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로 결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얄타회담을 이은 포츠담회담에서 트루먼, 처칠과 스탈린의 합의에 따라 만주군 관할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일본군 관할지역은 미군이 점령하여 무장을 해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반도는 북부(평안도 및 함경도)와 남부로 분할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의 대일본 참전이 시작되고 다음날 10일 일본의 항복의사가 미국에 전달되었다. 미국은 진주만 습격을 받은 이후 3년 9개월에 걸쳐 30만에 가까운 미군 전사자를 희생시키고 거둔 대일본 전쟁에서의 승리였고 소련은 아무런 희생도 없이 단지 6일간의 전투아닌 전투를 치루며 거둔 대일본 전쟁의 승리였다. 스탈린은 자신이 조건으로 내건 모든 것을 요구했고 관철시켰다. 몽고를 점령해 10만군을 주둔시켰고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의 대련과 여순을 조차(租借)하여 모택동을 통한 공산주의 확대를 지도했고 공산화를 완성시킨 후인 1955년 흐루시초프 때까지 사용하였다.
일본의 갑작스런 항복의사 전달이후 미군 합참본부에서 본스틸과 러스크 등 두 대령이 설정했다는 38도선이란 결국 관동군 관할지역이자 스탈린군의 점령과 무장해제를 위한 경계선이었을 뿐이다. 얄타회담과 포츠담회담에 따라 관동군 관할지역이었던 평안도와 함경도를 소련 점령지역에 포함되도록 한 기술적(technical) 경계선이었을 뿐이다. 당시 미국에게 혹은 대령들에게는 정치적 혹은 군사적 결정을 내릴 자격도 권한도 없었다. 38도선은 단지 얄타회담과 포츠담회담 그리고 그 회담결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소련군의 참전과 만주 일본군의 군사관할지역에 따른 실무적 조치였을 뿐이다. 그 결과 함북 함흥에 주둔했던 제34군 사령관 세이부찌 중장도 관동군의 명에 따라 연길(延吉)로 가 만주지역의 다른 관동군 부대와 함께 소련군에 투항하고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던 것이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경계선을 정치적, 민족적 분단선으로 만든 것은 스탈린 공산주의체제였다. 스탈린군은 제2차대전 종결과정에서 동유럽이든, 중앙아시아든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그 어떤 지역에서도 공산주의체제를 만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소련군의 점령은 곧 소비에트(soviet)화였던 것이다.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8월 9일이었다. 미군이 인천에 도착한 9월 8일보다 무려 1개월이나 앞섰다. 동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소련은 미군이 한반도에 오기 이전에 38도선 북쪽지역을 소련의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38도선을 경계로 8월 24일 경원선 철도를 차단하였고, 25일에는 경의선을 차단하였으며 이 때를 기점으로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남북한간의 통행을 막았다.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 오기 이틀 전인 9월 6일에 소련은 전화마저도 단절시키고 우편물 교환을 중단시킴으로써 군사적 무장해제(武裝解除)선을 민족분단(民族分斷)선으로 굳히고 있었다. 1946년 2월에 소련은 북한에 정부를 구성하고 토지사회화 등 공산화초기 단계인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이후 소련군이 철도 및 통행, 통신을 차단시키기 전까지 우리 한국민들에게 38도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경계선에 제약받음 없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나라였던 것이다. 단지 일본군과 대응하고 항복을 받기위해 그었던 편의적인 경계를 스탈린이 포기할 수 없는 공산전체주의 제국의 하나로 만들었고 한민족에게는 그것이 민족분단선으로 굳어진 것이다.
38도선이란 북한 김일성체제와 수정주의 좌파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민족분단선이 아니었다. 그 38도선이 민족 분단선으로 굳어진 것은 점령의 당사자가 스탈린 전체주의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북한 전역에서는 매일같이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쳐야 했다. 스탈린은 조선노동당대회의 명예의장이기도 했다. 만약 한국이 다른 지역처럼 소련이 아닌 나라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면 38도선이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을 단순한 선이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일본전쟁을 승리로 이끎에 따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함께 해방된 싱가포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그 어느 나라도 소련의 식민지나 공산체제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한반도 북부에 미친 소련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명확히 입증해준다.
한반도의 분단이란 스탈린이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 대가로 챙겨 간 것이다. 김일성주의란 스탈린주의의 아류일 뿐이다. 따라서 첫째, 소련이 독-소 불가침조약과 일-소 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종전 6일을 앞두고 대일본전에 참전했다는 사실, 둘째 한국이 소련과 국경을 맞닿고 있어 만주국의 관동군 관할지역이 한반도 북부로 확대됨에 따라 한반도 절반이 소련군의 점령 및 무장해제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는 점령 당사자가 공산 제국주의 국가이자 전체주의를 본질로 하던 소련이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한반도 민족분단을 초래한 것이다. 분단이후의 소련과 스탈린의 모든 대북한 정책이란 위성국가이자 공산주의 제국의 식민지 국가로 만드는 작업이었을 뿐이고 그 후 일어난 한국전쟁이란 공산 제국주의 확산 투쟁의 연장선이자 일환이었을 뿐이다. (끝)
김 광 동(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
출처:프리존(http://www.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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