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조선 113명, 소설가 이문열씨에 패소
Written by. 조선일보 임도혁기자
입력 : 2003-07-28 오후 4:14:00
법원 "이문열씨 친북세력 발언은 명예훼손 안돼"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최종갑 부장판사)는 28일 안티조선운동 활동가 113명이 자신들을 친북세력으로 몰아세워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설가 이문열(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최종갑 부장판사)는 28일 안티조선운동 활동가 113명이 자신들을 친북세력으로 몰아세워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설가 이문열(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티조선운동 조직이 전국적으로 방대하고 소속 구성원 수가 많은 점 등 안티조선 운동의 단체적 성격에 비춰볼 때 피고의 안티조선운동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친북세력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대해 즉각 반격할 수 있는 독서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점,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친북세력 발언을 불법행위로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안티조선운동 활동가들은 이씨가 2001년 12월 부산의 한 서점에서 개최된 독서토론회에서 ‘친북세력’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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