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기, MBC '신강균의 뉴스....' 상대 승소
"계란으로 바위깼다!" 우익진영의 승리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우익 보수단체의 집회시 사회를 봤던 가수 송만기(47세)씨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삼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송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남부지법은 9일 원고인 송만기씨의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법 310호 법정에서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남부지법 신명중 판사(8차심리, 단독)는 선고를 통해 MBC는 송만기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날 선고에서 신 판사는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청함에 있어 제작진이 의도하는 취지와 달리 시청자들이 오해하도록 방송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 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MBC는 송만기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종 결심 공판에 참석했던 송만기씨는 결심공판에서의 승소가 확정된 뒤 "MBC가 내가 한 발언 내용을 앞과 뒤를 다 잘라내고 몸통만 드러내는 악의적이고 의도적 내용으로 편집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수천건의 문자메시지가 쇄도해 말못할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고 "지난 2년여 동안 8차까지 가는 조정심리를 거치면서 숱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의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대 공룡이라 할 수 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비록 1,000만원 배상으로 승리했지만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다름없는, 언론사를 상대로 승리했다는데 큰 의의를 찾는다"고 고조된 음성으로 말했다.
송씨는 지난 2004년 3월 21일 서울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 광장에서 시민 1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강운데 '노무현탄핵촉구 국민연대’가 개최한 노 대통령 탄핵지지문화한마당 행사 사회를 보면서 한 발언을 MBC의 [신강균 뉴스서비스 사실은] 프로가 권양숙 여사의 학력 비하와 관련된 내용 등으로 방송했다.
이에 송만기씨는 4월 7일 “MBC가 방송한 고소인이 등장하는 문제의 장면은 마치 고소인이 권양숙 여사의 학력을 문제삼아 명예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었지만 이는 연설의 극히 일부분만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라며 “고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녹화된 필름을 편집하여 마치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며, 해당프로그램의 제작자, 작가, 진행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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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정말 빅 뉴스입니다. 이것은 송만기씨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자유진영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정의의 승리입니다. 요즘 사법부도 새로운 진용이후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진리와 정의의 편에서 눈치 보기없이 올바 른 판결을 내린 판사님 또한 돋보이시네요, 화이팅!!!</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
2006-02-10 오전 8: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