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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북한인권법 조속 시행 촉구

유력 의원 9명,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공동서한 보내

Written by. 박창규   입력 : 2006-02-23 오후 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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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원들이 지난 2004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 발효한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이행과 탈북자의 망명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22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발송했다.

  상하원 9명의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보트 피플’이라 불렸던 1970년대 베트남 난민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북한탈출주민(탈북자)의 대량 유입에 대비하는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인권법 이행을 위한 재정 염출 노력이 2007 회계연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특히 북한 인권법의 탈북자 망명의뢰 촉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부가 동법 통과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명의 탈북자에게도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이들 의원들은 “의회내 증언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태국 주재 미국 대사관 국무부 직원 일부가 엄청난 위험에 봉착한 북한 난민들을 돕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서한에는 북한 인권법을 직접 발의했으며 2008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샘 브라운백(공화) 상원의원, 하원 국제관계위 위원장인 헨리 하이드(공화) 하원의원을 비롯하여 지난해 8월말 북한을 방문했던 중진 톰 랜토스(민주) 하원의원과 짐 리치(공화) 하원 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위원장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에번 베이 상원의원과 프랭크 울프, 크리스토퍼 스미스, 에니 팔레오마 베이가, 조지프 피츠 하원의원 등도 참여했다. 

  북한 인권법의 이행이 지체돼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허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유력 의원들의 공동서한 발송은 부시 행정부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들 의원들은 특히 탈북자들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과 탈북자 지원 활동에 종사하는 인권운동가들의 구금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때 이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부시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konas)

 박창규 코나스 객원기자 keepkore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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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룡    수정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있는데 어제야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 언급이되어 북측대표가 확인해보겠다고 말하니 대서특별한 성과인양 떠들썩하다. 이것은 진작 파악이되어 생사를 확인했어야할뿐만아니라 지금은 미전향장기수를 북에 보냈듯이 자유대한에 되돌아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들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생명을 부지하거나 일부는 이세상에 없을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

    2006-02-24 오전 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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