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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의 적용범위,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가?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6-03-06 오후 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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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2호로 제정․발효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최근 필자는 어느 세미나에 초청되어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 법을 다시 한번 읽을 기회를 갖게 됐었는데, 이 법 제2조가 과연 적절한 규정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법의 적용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불균형 내지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다음에 몇 가지 소견을 정리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 법에 의한 과거사 진상규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진상규명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성립 후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반국가행위'(반역죄란 곧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의미하는 것이다)의 진상을 밝히고 이와 관련해서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과거사법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입장과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거슬려 인권을 탄압한 행위의 경우,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반민족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내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친민족’과 ‘반민족’의 개념 구별이 반드시 분명치 않기 때문인 점도 있거니와, 반민족 행위의 처벌이 국가적 법익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령 반민족행위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역사학에서 연구하고 역사적 혹은 민족사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나 그에 따라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이런 특별법을 만드는 경우에도 법제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진상규명기구는 민간기구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대한민국 ?! ! 보? 이전에 민족에 해악을 끼친 반민족행위는 민족적, 역사적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역사적 교훈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법과 기구보다는 ‘국가반역죄’에 해당되는 친북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설치법을 제정하고 그에 관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시각이다.

셋째, 항일독립운동사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담당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법 제2조제1항1호)을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그럴 경우, 동학운동이나 임오군란 등을 ‘일제 강점기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포함시켜,  역사적 재조명을 시도하고, 그 결과로 기존의 일반화된 역사인식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할 공산이 크다.

넷째, 역사가 담당해야 할 몫을 국가기관이 과거사 차원에서 다룰 경우, 특히 민중사관이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바라볼 경우 정통사관에 입각한 역사를 뒤집을 위험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법 제2조제1항2호)를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좌익 공산계열의 항일운동’을 미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과 함께 북한의 정통성 긍정/고양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다섯째, 과거사법 제2조제1항3호에 명시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경우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제주 4?3사건은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물론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다. 이 시기 친북좌익세력의 폭동 부분은 모두 다 빠지고, 미 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의 좌익세력 색출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상만을 부각시킬 경우 역사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만 강조할 경우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대한민국 건국세력과 그를 이은 역대 정부의 나라 수성의 노력이 폄하될 소지가 크다.

여섯째, 진상규명 대상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법 제2조제1항4호)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권위주의 통치시’가 도대체 언제까지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부 후기에 독재가 행해진 것은 대체로 사실이나, 이승만 정부 전 기간이 권위주의통치기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박정희 시대 역시 유신이 단행된 이후 그가 총탄에 맞아 서거할 때까지는 대체로 권위주의통치시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전 시기는 독재시대 혹은 권위주의시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는 ‘권위주의통치시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가 민주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김대중 정부는 대체로 인권정부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재임 기간 내내 ‘제왕적 권력’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다.

노무현 정부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한 주장이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 바로 DJ의 권력행사를 이야기한 것이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통치시기가 아닌가? 노무현 정부에서도 야당과 합의처리하기로 해놓고도 날치기에 의해 사학법을 통과시켰다. 국가보안법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키려 했다. 이것은 분명 ‘권위주의통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낮은 국민지지도에도 불과하고 야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러한 행위도 보기에 따라서는 권위주의통치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권위주의통치시기’라는 용어는 지금 노무현 정부의 권력행사에 대해서까지 적용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서 명시한 바대로 노무현 정부 하에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행해진 수 건의 권력행사들은 ‘권위주의통치 기간내에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조작의혹사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 정부 하에서 행해지는 각종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국방부 등)이라든가 김대업 병풍사건(이것은 김대중 정부 말기에 발생한 것으로 현 정부와도 관련이 있다), 대북 송금 특검결과 발표에 대한 의혹사건, 세칭 러시아 유전게이트 사건, 기타 대통령 측근인 이광재 의원이 관련된 여러 사건들, 삼성의 8천억 사회환원 결정에 대한 권력의 개입의혹 등이 그러한 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법 제2조제1항5호)도 역시 문제의 조항이다.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의한 반국가행위를 규명하려는 취지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법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로 제한하면, 진상규명의 대상이 대폭 줄어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친북과거사의 경우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이르지 않는 지하당 구축활동, 주체사상 전파행위, 대남 공작원 비호 및 협조자로서 행한 각종 지원활동 등 북한의 대남전복전략에 대한 방조행위는 진상규명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반국가활동임에도, 또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도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법이 잘못된 법임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는 이 규정마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덟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법 제2조제1항6호)도 불균형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 위의 일곱째에서 필자가 지적한 사안(즉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대부분의 친북과거사)들이 이 규정에 의해 포섭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인적 구성상 그러한 사안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예상된다. 반면, 역대 정부를 흠집낼 인권침해만 다루어질 경우 대한민국 守成의 통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에는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과 대한민국 내 좌익세력의 친북과거사가 중심에 있다. 대공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과거사는 전자의 산물이었지, 이것들이 먼저 있고 난 후에 친북과거사가 조작된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요컨대, 친북과거사가 과거사 청산의 핵심인데, 정부가 만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가 여기에 힘을 쏟을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야당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개시해야 한다. 또한 애국적인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과거사법의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편향적인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konas)

제 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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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알라(kim0192)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흉본다드니....지금의 친북세력들도 조금있으면 친북과거사 인물로 또 평가받아야 할걸^^</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3-07 오전 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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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과거사 진실을 규명한다는 빌미로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이룩하게만든 한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지목할 정도로 획획한 공을세운 분을 질책하고, 북한 김정일 정궈을 추종하는 친북좌경세력의 활동을 내버려두는 처사는 무슨 행위이며, 이 나라는 국가보안법도 없는 나라인기? 과거에 억메이지말고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

    2006-03-07 오전 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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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의 가치    수정

    코나스에 바랍니다.(댓글 공간을 좀 &#45334;혀줘욤~^^ 길게 ~~~~)에잇 말하다 까먹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3-07 오전 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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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의가치    수정

    되중이와 따까리들이(해찬들이 광주포상금받은거보면) 광주 폭동을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탈바지를 훈장으로 만들었듯이 과거사 정리란 과거386의 좌익사관을 역사의 주체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3-07 오전 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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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병 7   

    과거사법은 묘하게도.북한정권 또는 그앞잡이들에의한 모든 만행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공산주의활동에 방해가 되였든 부분만 빠짐없이 조사하는 이상한 법인것 같네요. 이나라의 친미 반 공산활동 조사법같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3-06 오후 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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