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반드시 사수해야 할 '대한민국 생명선'
이종석 통일부 장관, 'NLL 종합 재검토' 지시
최근 무위로 끝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3.2~3*판문점 통일각)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NLL)을 재검토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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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종합 재검토'는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시종일관 밀어붙인 의제였고, 우리로선 결코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제기한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자신들이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선포했던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이듬해 발표한 '서해5도 통항질서'를 포기하는 대신 남측도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서해상 경계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군사전문가, "NLL 종합적으로 검토할 이유 없어"
문제는 이 같은 북한의 제의에 대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얘기가 과연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이 장관이 NLL을 재설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밝혔지만 현재로선 NLL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NLL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이 설정한 해양경계선이자 남한의 양보와 배려로 만들어진 군사분계선이다. ▲둘째, NLL은 남북 간 영해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NLL 이남에 위치한 서해 5개 도서군과 그 주변 수역은 전쟁 이전에도 한국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다. ▲셋째, NLL은 한국의 관할지역인 5개 도서와 북한 관할지역의 중간선을 그은 합리적 경계선이다.
北 NLL 무력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의도
군사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NLL을 재검토하자는 발언의 배경에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의도가 숨어있으며, 이는 그동안 북한과 남한 내 親北 세력이 주장해온 대남(對南) 혁명 논리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평화체제를 구축한 뒤 북한과 연북(連北) 세력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 논리 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로의 전환은 민노당 김혜경 대표에 의해서도 제안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15일 경희대에서 열린 소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결의의 밤' 행사(민주노동당, 통일연대 주최)에서 평화체제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53년 이후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정전체제를 끝장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하루속히 수립해야 한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미국이라는 외세가 한반도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기반이었다.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했듯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외세개입의 통로가 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중략) 北美가 서로의 핵무기와 핵우산을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요한 내용이다"
평화체제, '주한미군철수'-'연방제 赤化통일' 위한 사전작업
김 대표가 제안한 '평화체제' 의 구체적 내용은 당시 대회에서 시종일관 주장된 '美제국주의 축출', '주한미군 철수', '우리민족끼리 연방제 통일' 등의 구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는 민노당이 강령에서 표방한 그대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파기, 사회주의이상의 실현 및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핵심내용으로 한 일종의 '국체(國體)변경'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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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50년 동안이나 서해상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다. 북한은 1951년 11월 발간한 조선중앙년감에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해 놓았고 1963년 5월 북한 간첩선 사건 발생시 북측은 NLL월선을 부인한 바 있다. 또 1984년 9월 수해 구호물자 수송시에도 NLL선상에서 상봉과 호송이 이뤄졌고 1998년 1월 한국비행정보구역 설정시에도 현재의 해상 NLL을 인정한 바 있다.
2002년 12월 7일에는 대청도 북방에서 좌초된 삼광 5호 승조원도 NLL상에서 북측에 인계한 사례는 북한이 NLL을 해상불침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고도 북한은 이번에도 서해의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며 새로운 해상 경계선 설정을 주장한 것이다.
NLL,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지상군사분계선(MDL)의 연장
당시 북방 한계선은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불가침을 통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하였고 불분명한 해상경계선도 '정협규정' 제2조 12항 및 1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 서해 해상경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 주장은 정전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정신과 규정에 어긋나므로 일체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미가입 상태이므로 99년 9월 2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道界線)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이다. 북방 한계선인 NLL은 지난 50년이 넘게 남북간이 실질적으로 지켜온 해상 불가침 경계선인 만큼 NLL은 지상군사분계선(MDL)이나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1992년 2월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군사정전위에서 협정한 군사분계선을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NLL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北 의도는 긴장완화 아닌 '휴전체제' 뜯어고치려는 것"
이 같은 북한의 NLL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 김찬규 경희대 명예 교수(국제법)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 있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규정(제10조)을 근거로 당장 NLL의 재조정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듯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북한측은 NLL의 재조정 등 충돌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를 먼저 합의해 나가면 이것이 쌓여 긴장완화의 효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평화상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말을 전도한 생각이다. 경계선(NLL)은 성질상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정착이 되고 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평화정착이 되기도 전에 NLL에 손대려 함은 긴장완화는 도외시하고 휴전체제를 뜯어고치려는 기도에 불과한 것이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
[관련자료] 남북기본합의서(중요부문 발췌)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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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증받은 한반도의 경제와문화가 발전하고있는 국가다.서해상 nll 은 국제사회에서 북측이 대한민국을 무력 초토화 폐허를 증거하는 유엔의 승인 쌍방협위에 결정된것이다. 어떠한이유도 국제사회의 공인으로 인증데야하며 유엔결위안에 속한다....양보는 없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
2006-03-19 오후 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