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연합훈련 반대 불법시위자 단호대처"
"경찰과 충분한 사전대책협의‥시위자 전원 고발조치"
Written by. 김 철
입력 : 2006-04-03 오전 10:04:37
국방부는 또 군당국이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처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훈련통제단장(대령)을 고발인으로 시위 가담자 전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일 서산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병대사령부가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7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반미단체 소속회원 20여명은 30일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RSOI 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바 있다. (konas)
국방부는 2일 범민련 소속 회원들이 지난 달 30일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의 하나로 상륙훈련이 진행되던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에 진입, 기습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브리핑'을 통해 "훈련장에서의 불법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경찰이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훈련부대인 해병대사령부는 서산경찰서를 포함한 지역기관에 공문 발송(3.6∼7일), 관련기관 방문(3.13∼14) 등을 통해 훈련계획과 훈련간 협조 및 지원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며 사전대책 미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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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또 군당국이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처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훈련통제단장(대령)을 고발인으로 시위 가담자 전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일 서산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병대사령부가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7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반미단체 소속회원 20여명은 30일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RSOI 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바 있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
코나스 관련기사 보기 >> 이적단체 범민련, 한미연합훈련장 침투 기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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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위한 훈련을 방해하는무리는 김정일 정권의 사주를받았거나, 고정간첩임에 틀림이없다. 당국은 철저히 조사하여 응당의 조치를 치해야한다, 혹, 그속에 사복입은 인민군 빨갱이가 있을것으로 판단이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4-03 오후 4:0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