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개헌 통해 좌파활동 제한해야"
남주홍 교수 "전시작전권 환수, 북핵 해결 전까지는 신중해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이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가지려면 현행 헌법을 제3공화국 헌법처럼 개정해 좌파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헌법포럼(상임대표 이석연 변호사)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좌파'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뉴레프트(New Left.신좌파)의 어리석은 정책이 30년간 한국이 이뤄놓은 업적을 파괴한다"며 "폭력혁명을 주창하지 않는 뉴레프트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국가 헌법체제 아래서는 금지할 근거가 없고 사학법ㆍ부동산대책ㆍ공정거래법ㆍ신문법 등 좌파 세력이 공공성을 앞세워 내놓은 정책도 현행 헌법의 철학과 비슷해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현행 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법의 경제조항을 보면 제3공화국 헌법이 시장경제 원칙에 가장 충실했음을 알 수 있고 한국경제가 도약하던 1987년에 개헌이 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금지' 등 사회주의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맞는 일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미군이 가진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조기에 환수하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전시작전권을 완전히 이양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없어지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실질적인 효력이 상실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통일이 어려워진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핵문제가 풀릴 때까지 서둘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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