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위자 무더기 구속영장 기각, 비난 증폭
법원 기각 사유, "집회 주동자는 구속대상자에서 빠졌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 폭력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위자들이 군이 철조망을 설치한지 불과 하루만에 뚫고 들어가 비무장장병에 무차별 폭력을 자행하고 텐트 등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군사시설을 훼손했음에도 영장이 청구된 23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자 국방부 홈페이지는 물론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9일 오전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훼손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청구한 시위자 23명 가운데 김모(50.민주노총 조합원)씨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일 국방부가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 미군기지터 농지에 쳐놓은 철조망을 훼손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군 장병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위자는 민주노총 조합원 2명,회사원 2명,농민 1명, 대학생 1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들 외에 나머지 17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평택지원 형사3단독 마성영 판사는 "철조망 안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죽봉을 휘두르거나 철조망을 훼손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등 단순가담자로 판단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오히려 집회 주동자들은 모두 영장 발부 대상자에서 빠졌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다.
앞서 평택지원은 지난 8일 검찰이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7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10명만 영장을 발부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친 시위에 참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위자 60명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시위자는 모두 16명. 전체 영장청구 건수의 1/4 정도에 해당돼 검찰도 반발하며 채증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등 범죄전력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홈페이지와 주요 토털사이트에도 법원의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수십건씩 올라오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쌍심지'라는 네티즌은 "어디서 군인과 경찰에게 몽둥이 타작을 하고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습격사건을 배웠느냐? 어떻게 일궈놓은 대한민국을 애국자인양 행세하며 조국강토를 아작 내려드는가? 국민의 곤봉세례를 받아야 정신차릴 것인가?"고 충고했다.
또 박영진씨는 "무슨 군대가 이러냐. 징병 당한 것도 서러울 판에 이제 민간인들한테 군인이 맞고 있어야 하나? 장관은 사퇴하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윤광웅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도 아이디가 sameface12는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면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영장청구를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hwm1)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투신하는 젊은 열정은 높이 살 일이지만 방법이 옳지 않으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방법론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國防 "공권력 정면도전에 군법 적용, 법과 원칙 지킬것"
이에 앞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8일 민간인 시위대라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침입할 경우 군 형법을 적용,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일 기지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철조망을 절단하고 장병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 대해 “공권력에 대한 계획적인 정면도전으로 보고 앞으로 관련 군법을 적절히 적용해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이현오 기자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