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선고
'만경대 사건' 등 4년8개월만에 '유죄'로 마무리
'6.25 전쟁은 북한측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을 펼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강씨는 '법이 민족사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인류 보편사적인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 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주장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이어져 온 국가 존립의 영속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씨는 미국에 대해서는 '주적'이라는 등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자주적이고 합당하다는 표현을 하는 등 친북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북측의 대남적화통일론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히 북한의 주장을 동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함에 비춰 대한민국의 존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적고 유죄 선고 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재판장에 몰려있던 일부 보수진영 인사들은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시원치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은 강씨가 2001년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써 기소된 사건과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간지 등에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써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선고가 이뤄져 강씨 재판은 2001년 9월 기소된 후 4년8개월만에 '유죄'로 마무리됐다.
한편 재판 직후 보수진영과 진보 진영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과 강씨를 지지하는 동국대 학생등 200여명이 '국보법을 폐지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자 보수진영 인사들이 거칠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진영 회원들은 찰과상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강씨 지지진영의 시위는 사전에 집회신고가 안된 것으로 이들은 곧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경찰은 1개 중대 병력을 법원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konas)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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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까지는 얶지로 참아보겠는데,집행유예3년에 이르러서는,참 말문이 맠히네요.그나마 유죄판결 내리시느라....욕 봤습니다.강이 항소하겠디니,2심에서는 더 강한 벌을 선고하시기를 바랍니다.이래제래 적화통일 선전은 돈 안드리고 잘하고있네요.위원장동지 흐믓하시겠네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
2006-05-27 오전 11:26:57자식은 미국의 교육과 문화를 쫓아가 있으면서, 정작 본인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사고로 선동을 일삼으니 어찌 다른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랄 수 있는가??? 2심에서는 확실히 선고하길...</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5-27 오전 9:3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