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변호인입회 '한정허용'
Written by. 중앙일보
입력 : 2003-11-10 오후 4:26:47
검찰, '소송사기미수' 조사착수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 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를 한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8년 황장엽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송 교수를 상대로 소송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문제 등과는 달리 소송사기 미수 혐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해당 혐의에 한정해 변호인 입회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교수 변호인측과 검찰 수사팀간 변호인 입회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송교수는 지난 98년 10월 황씨가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재작년 8월 송교수가 '김철수'라는 증거가 없고 황씨도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 등 보수단체들은 송교수 입국후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송교수가 자신이 '김철수'란 이름으로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며 송교수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