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제도와 국가의 병사보호 책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의무복무병들을 생각해 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는 대략 68만명에 이른다. 이 중 50만명 가량이 단기 복무하는 자들이다. 한창 공부하거나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가는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직업으로서 군인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국민개병제 아래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응하는 대가없이 치르는 숭고한 희생이라 할 수 있다. 마땅히 국가는 입대한 순간부터 전역할 때까지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만에 하나 이들이 불행한 일로 장애를 입었거나, 유명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보훈제도 등을 통하여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지난 수십년전 한국의 경제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병사들의 보훈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책임 중에 가장 취약한 분야는 무엇일까? 그 하나는 군 의료체계다.
이미 그간 언론 등을 통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군에 입대하여 질병에 걸렸음에도 눈치가 보여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못해 병을 키운 경우들이 있었다. 앞으로 병영문화 혁신사업의 추진과 함께 이러한 사례들은 없어질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군병원의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우수한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정책적 노력도 함께 경주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군의 진료체계를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일이다. 전시가 아니 평시에 아픈 병사를 진료함에 있어 꼭 군병원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진료의 원칙이 빠르고 전문적인 서비스에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군과 민간의 의료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의무복무자가 공무 중에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의 국가보상문제이다. 예를 들어 군인이 전투나 군사작전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면, ‘전몰군경’(소위 전사자) 또는 ‘전상(戰傷)군경’으로 인정된다(국가유공자지원법 제4조 참조). 전사자의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1억 원(2005년 기준)이 넘는 사망보상금을 받고,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그 밖의 원인으로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공상(公傷)인지 사상(私傷)인지를 따져 보상에 차등을 둔다. 공상으로 순직하면 ‘순직군경’(국가유공자지원법 제4조 1항 5호)으로 인정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함께 군인연금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액수는 전몰군경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유족들이 군인으로 복무중 순직한 피해자가 순직군경인지 아니면 전사자인지가 논란이 된 적이 적지 않았다. 전사자와 순직군경에게 하는 보상은 국가에 대한 헌신의 정도와 성격, 인적 손실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책임 수준, 응분의 예우 등 합리적 근거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으로 이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 중 사고사의 경우 전몰장병에 비해 보상액이 턱없이 적고, 현실적이지 못하였는 데, 최근 이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령(제66조 1항 1호 ‘나’목)에 따르면 공상 순직 군인에 대한 보상은 대상자의 ‘월 보수액’(병사의 경우 중사 1호봉 기준)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총손실(현재 손실 및 미래의 예상손실 포함)보다는 현 계급 및 직책에 대한 예우에 기초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나이 많은 군인은 공상의 발생 시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받는 반면, 병사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턱없이 적다.
실제로 작년 봄 전방에서 발생한 GP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 사망자에겐 보상금 3460만 원과 유족연금 70만 원, 부상자에겐 최대 1100만 원의 보상금과 급수에 따른 상해연금이 지급(2005년 기준)됐다.
하지만 미군의 경우 공상 발생 시 ‘계급에 관계없이’ 군인이 수행하는 임무의 특수성과 국가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때가 됐다. 군 복무 중인 사병의 업무가 장교나 고령자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데, 이는 현 군인연금 체계와는 정반대다. 이 점에 비춰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같은 ‘호프만 방식’의 도입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필요해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했고,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한 사람이 바로 의무 복무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부모 품으로 건강하게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부터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 이들에게 숭고한 희생을 요구하려면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대 내 사고사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국가가 말로만 장황하게 의무복무자들에게 무한책임을 진다고 말하기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훌륭한 장교들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이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고귀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고 믿는다.
당장은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과 경제사정에 비춰 모병제 하에서의 병사들만큼 충분한 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의무복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이들을 돌보는 제도적 장치와 입법적 지원, 예산의 듯받침은 대폭 개선되어야 하겠다. 불요불급하고 쓸데 없는 데, 또 필요도 없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하는 데 물쓰듯 돈 쓰기보다는 이를 절약해서 의무복무자들의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믿음에서 국민들이 세금내고 있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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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우리 아들들입니다. 가정집에서와 같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죠 생활환경, 복지 개선 등 적어도 평시 퍼세식으로 치질 걸렸다는 말은 없도록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야죠! 혹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들은 나가돌아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
2006-06-16 오후 4:01:37제대로된 정권이라면 군필자를 우대하는 대책을 진작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주적이 없다느니 인권이니 하면서 군인들을 민간인화하는 일에만 열중했다. 군은 군답게 만들어야 사기가 높아지고 군내 사고도 없어지며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빋게되는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
2006-06-13 오후 1:10:07군대를 돈만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른 일인지 의문이네요. 국민들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민간 폭력시위대에 군인이 얻어맞아도 그냥그냥 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는 누가 군대를 가려하겠습니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6-13 오전 11:2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