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열려
금년 9월 정기국회 상정.... 지원 규모 등 관계부처 협의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6-08-10 오전 7:54:22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인 법률안을 두고 관련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특별법안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납북자가족들이 지난 2년여 동안 관계기관을 찾아 계속적으로 진정하고 요구한 결과로 제정된 안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안은 만들기가 어렵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시작이 반인 만큼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정부와 국민, 가족들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다소 긴 제목의 이 납북자 가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 ▲제3장 납북피해자의 피해구제, 지원 및 보상 ▲제4장 귀환납북자 지원
▲제5장 권리보호 등 ▲제6장 벌칙 등 총 6장 제44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납북자'와 '귀환납북자', '납북자가족' '납북피해자'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각계의 전문가 등으로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을 지원토록 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남중 통일부 사회문화총괄팀장은 법률제정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부터 발생한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가족의 납북으로 인해 받은 납북자 가족들의 고통해소와 귀환 납북자 재정착 지원 문제는 오랜 민원 대상"이었다고 토로하고 "특히 200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대한 법률제정 권고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휴전 이후 납북자는 3,790명으로 그 중 3,305(87%)명은 귀환했으며, 이 중 4명은 최근 탈북 귀환, 현재 485명(이중 어부가 434명으로 90%)이 아직 귀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률제정과 관련해 휴전이후 납북자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전시 납북자는 인원이 대규모로 뒤로 미루고 일단 제정 가능한 전후 인원부터 입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해 6·25전쟁 기간동안 납북된 납북자와 관련해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동 법률안 제정의 의미와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보호를 기본적 임무의 하나로 간주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납북자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 대응에는 법적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법이 관련 당사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지원법 제정이 납북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국이 상호협조하에서만 해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분단체제의 해소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남북당국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율 명지대 교수는 독일 유학시절 정부고위직의 부탁으로 이산가족의 송환 문제에 대해 관심과 논문도 작성했다며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제기한 돈을 주고서도 납북자를 송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문제에 대해 핵심은 억류여부라며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원법률안에 대해서도 "우선은 납북자의 송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다른 문제는 "피해자와 귀환납북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로 이를 보다 투명하고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납북자가족 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은 자신이 얼마 전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무하면서 납북자 피해와 관련해 실태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면서 많은 아픔과 애로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당사자 입장이나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 나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업무수행절차(SOP)를 만들어 실질적인 활동이 펼쳐지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가족들이 그동안 정치·사회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데 대해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안 3조의 국가책무를 다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또 "전시납북자에 대한 실태조사,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구제 등에 관한 대책방안은 별도의 정책과제로 남아있다"며 "(현재로서는)전시 납북자의 즉각적인 송환이 어렵다하더라도 실태확인이나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유도는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과제"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과거 서독정부가 동독지역 정치범 석방 지원사례를 제시하면서 동독 감옥에 수감중인 정치적 박해자를 비밀거래를 통해 대가를 지불해 33,755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독은 동독에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독의 필요한 물건을 지불했다"면서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주민에 대해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도와야 한다는 인도적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과 악용될 여지가 있는 현금 대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물건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서 동독체제가 주는 안보상 위협을 최소화하고 접촉을 통해 변화를 이끌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최근 대북 지원과 관련한 우리정부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 법안 제정과 관련해 7개부처나 되는 정부관계당국과 싸움도 많이 했다며 법안 제정과 관련한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최 대표는 납북자 현황에 대해 지난 2000년에 정부가 457명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이재근씨 탈출시키고 제외되었던 명단 30명과 김동신 목사를 같이 신청해 현재 485명이 됐으며 현재는 김병도씨를 포함해 489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들에 대해 "가족들도 더 노력해야한다. 여러 가지 요구하고 싶어도 다 할 수는 없다. 무언가 해놓고 요구해 나가야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북에 있는 더 많은 납북자들의 탈북행렬이 이어질 것"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금번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법 시행일(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단 설치, 시행령 제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Konas)
이현오 기자
납북자 가족의 소망이자 숙원이었던 특별법 제정이 발의돼 입법 예고된데 이어 공청회가 열렸다. '정전협정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정부 관계기관 주최로 통일부 관계자와 납북자 가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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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인 법률안을 두고 관련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특별법안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납북자가족들이 지난 2년여 동안 관계기관을 찾아 계속적으로 진정하고 요구한 결과로 제정된 안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안은 만들기가 어렵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시작이 반인 만큼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정부와 국민, 가족들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다소 긴 제목의 이 납북자 가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 ▲제3장 납북피해자의 피해구제, 지원 및 보상 ▲제4장 귀환납북자 지원
▲제5장 권리보호 등 ▲제6장 벌칙 등 총 6장 제44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납북자'와 '귀환납북자', '납북자가족' '납북피해자'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각계의 전문가 등으로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을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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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남중 통일부 사회문화총괄팀장은 법률제정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부터 발생한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가족의 납북으로 인해 받은 납북자 가족들의 고통해소와 귀환 납북자 재정착 지원 문제는 오랜 민원 대상"이었다고 토로하고 "특히 200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대한 법률제정 권고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휴전 이후 납북자는 3,790명으로 그 중 3,305(87%)명은 귀환했으며, 이 중 4명은 최근 탈북 귀환, 현재 485명(이중 어부가 434명으로 90%)이 아직 귀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률제정과 관련해 휴전이후 납북자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전시 납북자는 인원이 대규모로 뒤로 미루고 일단 제정 가능한 전후 인원부터 입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해 6·25전쟁 기간동안 납북된 납북자와 관련해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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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법이 관련 당사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지원법 제정이 납북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국이 상호협조하에서만 해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분단체제의 해소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남북당국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율 명지대 교수는 독일 유학시절 정부고위직의 부탁으로 이산가족의 송환 문제에 대해 관심과 논문도 작성했다며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제기한 돈을 주고서도 납북자를 송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문제에 대해 핵심은 억류여부라며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원법률안에 대해서도 "우선은 납북자의 송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다른 문제는 "피해자와 귀환납북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로 이를 보다 투명하고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납북자가족 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은 자신이 얼마 전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무하면서 납북자 피해와 관련해 실태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면서 많은 아픔과 애로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당사자 입장이나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 나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업무수행절차(SOP)를 만들어 실질적인 활동이 펼쳐지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가족들이 그동안 정치·사회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데 대해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안 3조의 국가책무를 다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또 "전시납북자에 대한 실태조사,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구제 등에 관한 대책방안은 별도의 정책과제로 남아있다"며 "(현재로서는)전시 납북자의 즉각적인 송환이 어렵다하더라도 실태확인이나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유도는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과제"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과거 서독정부가 동독지역 정치범 석방 지원사례를 제시하면서 동독 감옥에 수감중인 정치적 박해자를 비밀거래를 통해 대가를 지불해 33,755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독은 동독에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독의 필요한 물건을 지불했다"면서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주민에 대해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도와야 한다는 인도적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과 악용될 여지가 있는 현금 대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물건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서 동독체제가 주는 안보상 위협을 최소화하고 접촉을 통해 변화를 이끌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최근 대북 지원과 관련한 우리정부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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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납북자 현황에 대해 지난 2000년에 정부가 457명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이재근씨 탈출시키고 제외되었던 명단 30명과 김동신 목사를 같이 신청해 현재 485명이 됐으며 현재는 김병도씨를 포함해 489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들에 대해 "가족들도 더 노력해야한다. 여러 가지 요구하고 싶어도 다 할 수는 없다. 무언가 해놓고 요구해 나가야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북에 있는 더 많은 납북자들의 탈북행렬이 이어질 것"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금번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법 시행일(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단 설치, 시행령 제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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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 위원회가 김정일에게 권고안을 내야 한다. 국민세금 받아 먹으며 한국의 엉뚱한것에 대하여는 권고안 마니 내드만 북한 인권과 납북자에게는 말한마디 못하는가??? 딸랑! 딸랑! 시바리들, 바라바리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8-10 오후 1:5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