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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10명중 7명 "여군 대위 선처해야"

Written by. 곽아람 기자   입력 : 2003-07-31 오전 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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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처벌주장은 남성우월주의 극치"

자신을 성추행한 병사를 직접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군 대위의 처리와 관련, 네티즌 10명중 7명은 여군 대위를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여군 대위에 '주의', '경고' 같은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방법으로 계속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이 사건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등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9일부터 여군대위의 처벌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중인 네이버(www.naver.com)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36분 현재, 총 투표자 2만0568명 가운데 72.11%인 1만4832명이 성추행 피해자인 여군대위를 선처해야 한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이 투표에서 ‘ptoyoung’이라는 ID를 쓰는 한 네티즌은 “ 군기강 해이의 한 단면이다. 어떻게 사병이 장교에게 추행을 한단말인가. 그건 단순한 폭행이 아닌 응당한 처벌이다. 장교를 주의에서 끝내야지 징계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chosun.com이 실시중인 1000자 토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르면 31일 오전 1시 30분 현재 총 투표자 1만70명 중 68.76%에 달하는 6924명이 여군대위를 선처해야 한다는 데 투표했다.

이 토론장에서 ‘mahse’라는 ID를 쓰는 한 네티즌은 “가혹행위를 한것은 잘못입니다만 그당시 그 여장교분의 심리상태도 봐야 된다”며 “근신같은 가벼운 처벌에서 끝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그 여군 대위는 불구속 입건 상태로, 만약 불구속 기속가 되면 강제 전역을 해야 한다.

국방부 홈페이지의 게시판도 여군 대위 선처 논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정의로’라는 네티즌은 ‘죄 불감증 & 남성 우월주의 공화국’이라는 글에서 “죄지은 병사가 동정 받아서는 안되는데도 석방 운운하는 것은 죄 불감증과 남성우월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여군대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또 군에서 20여 년을 몸담았다는 ‘오장경’이라는 네티즌은 ‘여군장교는 정당방위다’라는 글에서 “이러한 사건이 평화시가 아닌 전시에 일어났다면 지휘통제능력이 상실될 것”이라며 “문제 병사를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여군대위의 선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네티즌도 많았다. ‘민방위대장’이라는 네티즌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타와 폭력은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던 여성계가 폭력당사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보호하고 피해자를 엄중처벌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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