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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비판

Written by. 장의관   입력 : 2006-08-27 오후 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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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북한은 노동당규약에서 당을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이고 “프로레탈리아 독재체계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개정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조선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킨다. 조선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 조직”이며, 삼부 기관이나 기타 각종 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유일수령의 영도체제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받고 있다.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적 사회구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어버이와 같은 수령의 지도력에 과대한 역할을 부여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영도의 중심에 서게 된다. 수령의 지도력이 이처럼 확대되면 당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독재의 원칙이 수령의 일인독재로 대체되는 셈이다.

 결국 조선노동당은 개괄적 수준에서는 인민대중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의 수령중심체제 하에서 조선노동당은 계급정당이지만 동시에 수령의 당으로써 일인지배를 후원하는 사당(私黨)의 성격을 지닌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은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써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그 핵심 업무로 관장하게 된다.

 조선노동당의 의사결정구조와 집행체계는 레닌이 고안한 ‘민주적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민주적 중앙집권제란 하부조직 대표가 상급 당조직을 구성해 나가면서 일반당원의 의사를 자유롭고 열린 논의를 통해 수렴, 조정해서 점증적으로 상부로 올리는 일련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면 당의 모든 이가 이에 절대적으로 구속되며 여하한 반대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레닌이 자신의 독재적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반대자들을 ‘인민의 적’이라는 미명하에 숙청하는데 활용한 제도로써 높은 악명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지극히 위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당내에 확보하여 당의 일사불란한 획일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수령의 일인지배를 존속시키는 제도적 틀로써 기능한다. 결국 하의상달을 의미하는 민주주의 원칙은 흔적을 감추고 상의하달의 중앙 집중주의 원칙만 생존하는 민주적 중앙집권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인독재에 호응하는 제도로 전락한다.

 당 조직체계와 기능

 조선노동당의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당대회이다. 당규약은 당대회가 ‘당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46년 제1차 당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후 현재까지는 당대회 개최가 보류되고 있다.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 당원과 인민을 교육시키고 당의 업적이나 과업을 널리 선전하며 당에 대한 지지를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 중앙위원회는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사업을 주관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권한은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위원·후보위원·준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또한 전원회의는 당 총비서, 당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당 중앙위원을 선출하며, 당비서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 또한 1993년 제6기 제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모든 의사결정은 당연히 당정치국과 그 핵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집결되지만, 김일성과 오진우가 사망한 이래 김정일 단일 상무위원체제로 남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비서국이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당 비서국은 당 인사 및 당면과제 등을 토의·결정·집행하는 당내 핵심부서로서, 비서국의 수장인 총비서는 김정일이 담당하고 있다.

 정치국 위원과 비서국 비서가 중복 임명되는 상황에서 정치국과 비서국의 위상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나, 정치국은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등 원로급 인사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비서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서국은 22개 산하 전문부서를 이끌며 당 업무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하 전문부서 중에는 김정일 총비서가 부장직을 겸임하는 조직지도부의 기능이 두드러지며,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의 최측근들로 구성되어 사실상 모든 당무를 관리한다.

 조선노동당의 지방조직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집권체제의 형태를 취하며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각급 당위원회는 상·하의 당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위계구조를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급의 여타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같은 중첩적 위계구조는 당의 조직력 강화에 효율성을 부여하긴 하지만 대신 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약점을 수반한다. 만약 상명하달의 정점 혹은 중간 매듭에서 독단이 야기되는 경우 이러한 위계구조가 초래하는 역기능적 비용은 현저할 수밖에 없다. 

 당 중앙위원회 밑에는 도, 시 및 군당 위원회를 거쳐 초급당 위원회, 분초급당 위원회, 부문당 위원회, 그리고 최하 기층조직인 당세포가 존재한다. 각 단위별 당 위원회는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중앙당의 축소판인 자체 조직구조들을 운용하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각 단위지역 내 권력은 해당 당위원회의 책임비서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부 단위로 내려갈수록 당비서보다는 행정책임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경향도 발견된다. 특히 북한 내 경제상황이 악화된 이래 인민들에 대한 당의 생계지원 기능이 위축되거나 상실되면서 당의 사회장악력이 약화되고 더불어 당비서의 권한도 제약되는 현상이 엿보이고 있다.

 행정, 군 및 여타단체와의 관계

 북한의 권력구조는 집중적 권력을 지닌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 대한 당의 통제는 통상 당 관료가 행정관료 등을 겸하는 겸직장치와 더불어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는 당내 기구 설치를 통한 견제와 사찰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정부의 행정영역에 대해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 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며, 추진된 정책은 당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도록 요구받는다.

 군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군부를 통제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비서국은 군전력 및 군수산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직·간접적 간여를 수행한다. 군부 통제를 위해 당은 군대 내 각급 단위에 당 조직들을 설치하고 정치위원 혹은 정치지도원을 파견한다.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 내에는 당의 정치사업을 주도·관리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총정치국은 인민군대 내의 각급 당위원회 및 조직을 총괄한다. 한편, 당 지도부의 실질적 관할 하에 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군내에 조직되어 당의 군부 통제기능을 보강한다.

 이러한 당-군간 관계는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8년의 개정헌법에 의해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는 국방위원회가 그 위상을 제고시켰고,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표방함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어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당규약이 국방위원회 등에 회부되는 모든 국방사안을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전토의 및 의결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비서국이 김정일의 핵심참모들에 의해 이끌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평가는 반박되기도 한다. 당과 군부의 관계 변화는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조선노동당은 여타 사회단체 및 조직에 대해서도 지도와 통제를 행사한다. 북한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단체들 중 다수가 실체 없는 명목상의 단체이거나 조선노동당의 직접적 지도와 통제 하에 있는 준국가단체의 성격을 지닌다. 북한의 소수정당이라 일컫는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조선천도교청우당도 유명무실한 단체로서 기껏해야 조선노동당의 위성정당으로 평가되어질 뿐이다.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로, 인민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관련 단체들도 사실상의 준국가단체로서 조선노동당의 지휘체계 내에서 제한적 범위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onas)

 장의관(통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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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01 오전 10:48:20
    찬성0반대0
  • pakwj3697    수정

    북한의 노동당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것일 뿐만아니라 400만이 넘는 노동당원은 호의호식하고 잇다는것은 남녀평등이니 자유니하는말은 2700만 인민이 아니라 노동당원에 국한된 독재국가의 유일무일한 공산당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8-28 오전 10:55:29
    찬성0반대0
  • 간첩나라    수정

    남쪽에도 조선노동당원 엄청 많다던데... 국정원은 조사 안하나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8-28 오전 9:24:38
    찬성0반대0
  • ㅋㅋ    수정

    북조선 노동당 -- 무능력한 당, 인민 고혈의 당, 체제유지위해 발버둥 치는당.</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8-28 오전 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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