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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 9월 정기국회서 처리 합의

납북자가족모임, 내주 초 입장 정리 예정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6-09-01 오후 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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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달 31일 납북피해자의 생활지원 및 직업훈련 등 내용을 담은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과 이종석 통일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이미 입법 예고한 이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이 법안은 미 귀환 납북자 가족과 3년이상 납북됐던 귀환 납북자 가족에게  위로금 성격의 피해구제금을 지급하고, 납북됐다는 이유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보상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귀환 납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의료보호, 생활.주거지원, 직업훈련, 정착금 지급 등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노 공보부대표는 "현재 탈북자에게는 단독세대 기준으로 3천540만원의  정착금과 주택.교육. 의료.취업 등 지원을 하고 있다"며 "납북자의 경우 탈북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납북자 해당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9인 중 납북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1인을 포함시키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전시 납북자의 경우 발생배경과 성격이 달라 전후 납북자와 함께 지원하기는 어렵다 고 보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9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공청회를 통일부 관계자와 납북자 가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갖고 의견을 규합했다.

 특히 이 날 공청회에서는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9인중에 납북자 단체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토록 요구하고 이 의견이 당정협의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안’의 올 정기국회 처리 방침이 알려지자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성용)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용 대표는 그러나“당정 협의에 따르면 9명의 심의위원 구성에 납북자 또는 그 가족이 한 명도 포함되지 못하고 납북 선박을 포함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납북피해자에게 탈북자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표현도 애매하 다”면서“귀환자와 납북자 가족의 실질 피해액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내주 초 회의를 갖고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다소 긴 제목의 이 납북자 가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 ▲제3장 납북피해자의 피해구제, 지원 및 보상 ▲제4장 귀환납북자 지원 ▲제5장 권리보호 등 ▲제6장 벌칙 등 총 6장 제44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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