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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공수훈자도 국내 훈장 수여자와 동등 대우 이뤄지나?

해외무공수훈자를 위한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 토론회 공방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6-09-04 오후 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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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무공수훈자도 국내 무공수훈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주최한 '상훈법 개정법률안 토론회'가 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konas.net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해외 파견되어 무공훈장을 받고도 현 상훈법에 의해 국내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수훈자와는 별개로 국가로부터 상훈을 인정받지 못한 해외참전 무공수훈자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가 개최되어 열띤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는 것처럼 관련부처간 입장 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한 자리였다.

 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공성진(국방, 정보위원)의원 사회로 "해외 무공훈장 수훈자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 토론회가 해외무공훈장 수훈자회 후원으로 100여명의 회원과 관계부처 해당 실무책임자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소속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이재오 최고위원, 임인배 정보통신위원장, 김정권, 고흥길 의원 등 전 현직 당직자를 포함한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이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 법률안은 한나랑 공성진 의원이 지난 1월 26일 발의해 국회 행자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날 토론회는 먼저 지난 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국민대회' 참석 후 복귀하다 불의에 사망한 고 안정복 참전용사에 대한 묵념 후 시작했다.

 공성진 의원은 자신의 부친도 6·25한국전쟁 시 낙동강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의 한 분이라면서 "노병의 힘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의 이 나라가 있었겠느냐"며 시청광장 국민대회에서 메시지를 낭독한 신원재 재향군인회 해병부회장의 월남참전에서의 무공훈장 수상을 예로 들고는 "앞으로의 미래전은 국제전이며, 그래서 해외에서의 무공수훈은 국위선양과 더불어 하나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이 날 공청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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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자 이선호 박사

 이선호(한국시사문제연구소 소장) 박사는 '상훈법 일부개정의 당위성' 발제문을 통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 전 등 해외 참전한 참전용사들은 당사국으로부터 국내 훈장과 똑 같은 가치를 지닌 훈장을 받았음에도 현재의 상훈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패용도 못하는 속칭 깡통훈장을 받은바나 다름없다"고 현 실태를 제시했다.

 자신도 참전용사이기도 한 이 박사는 "우리 국가도 외국군이 무공을 세웠을 때 국내무공훈장에 준해서 훈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과거 월남 정부도 자신들의 국내법에 의해 무공훈장을 수여한 것"이라면서 "당사국법이 외국훈장이 쓸모가 없다면 월남 정부도 훈장을 수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잘못된 법이 살아있음에도 이를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생명을 걸고 싸웠던 수훈자들은 피가 역류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잘못된 법이 살아있다 이를 두고 넘어갈 수 없다. 피가 역류하고 분통터지는 일이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상훈법 개정의 당위성과 극복해야 할 과제로 외국무공훈장과 국내무공훈장의 등가성을 따졌다. 즉 유엔총회에서의 1국1표제나 올림픽에서의 참가종목 무제한 선택권 같은 시스템은 주권국가의 등가성을 전제로 한 것처럼 한 국가가 타 국가에 대한 선의 훈장 수여를 거부하거나 사후관리를 부정하는 경우엔 국가상호간의 주권 불인정이나 무시일 수 있어 이는 국가 상호주의 원칙과 국가인격체 모독으로 국가위상과 인격에 대한 침해 내지 손상으로 분쟁으로 비화할 수 도 있다고 분석해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또 "참전군인으로서 무공훈장을 받은 자는 국가안보의 책무를 다한 자로서 국가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한 희생자이고 공로자 임에도 국내무공훈장 대신 외국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고 관련부처의 대응태도를 비판하고 이는 "서훈자체를 부정하는 현행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중앙부처 공직자의 국가안보 마인드의 실종된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 토론회에 나온 발표자 및 토론자.ⓒkonas.net


 지정토론자로 먼저 나선 권건주 행정자치부 상훈팀장은 상훈법 제2조 규정을 거론하며 "해외에 파병되어 전투공적으로 우리나라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수훈자도 월남전 당시 2만8천여명에 이른다"며 외국의 무공훈장을 우리나라의 무공훈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우방국 입장에서도 무공훈장을 통해 격려할 수 있으나 이는 그 나라의 특성 및 문화적 전통 등에 의한 서훈체제에 따라 수여한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달라 그 자체로서는 영예성을 갖지만 우리나라 무공훈장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기훈 국방부 인사근무팀장은 법안검토 결과를 "우방국 서훈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우리나라 서훈 기준에 맞추는 것은 우방국으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고, 서훈기준과 체계가 각각 다를 경우 객관적으로 적용 가능한 심사 기준을 정하기 곤란해 우리나라 무공훈장으로 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국가 보훈정책 측면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찬섭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장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우방국 훈장의 종류 및 서훈의 요건 등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무공훈장과 훈벽 비교를 통해 현행 상훈법상 수여의 당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상훈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 최종 검토·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유보했다.

 박 과장은 이어 "그 이후 관련부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상 국가유공자 예우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계동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주요 내용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권자는 공적 심사를 거쳐 무공훈장 수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상훈법 제5조 2항 '서훈의 추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 법안이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국내외 무공훈장의 보편적 가치와 등가성을 전체로 현재 외국 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에게도 국내 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와 또 같은 대우와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무공훈장을 수여 받고 재향군인회에 등록된 인원은 육군 40여명과 해군·해병대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계속해서 서훈자를 확인 및 접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격려사에서 "이 법안은 작지만 그 숨어있는 뜻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개인이 해외 파병을 가고자 해서도 아니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고 외국으로부터 영예롭게 받은 훈장을 국내훈장보다 홀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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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동등하게 대우가 될것으로 믿습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05 오전 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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