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압박은 戰作權 반대논의의 족쇄
정부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을 이유로 국가보조금 삭감 등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권이 밀어붙여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戰作權) ‘환수’논의와 관련, 선진화국민회의 등 11개 시민·사회·안보단체가 12일 착수한 ‘전작권 환수논의 중단 500만명 서명운동’에 향군이 동참한 사실을 빌미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재향군인회법 제3조 1항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우리는 12일 시민·사회·안보단체가 ‘내년 대선에서 전작권 재협상을 공약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취지를 정치적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해왔으며, 현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지금처럼 밀어붙인다면 그 폐해를 떠안을 차기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전작권 재협상 공약 강조는 와해일로의 한미동맹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적실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또한 향군도 일부의 오해소지를 미리 염려해 12일 당일 ‘내년 대선 공약 후보 지지’대목은 향군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고,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도 15일 바로 그 표현이 부른 파장에 대해 사과하면서 그로써 애국시민의 순수한 서명운동을 왜곡하는 저의를 경계했다.
향군법 제4조의 2는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주요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이 조항은 모른 체하며 향군을 압박해 17일 박세환 육군 부회장이 사퇴로써 인책하게 된 저간의 사정에서 우리는 정부가 이미 들불로 확산돼온 전작권 환수중단 요구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를 짚어본다.
국가안보 일선을 지켜온 향군의 우국(憂國)을 정치활동으로 재단하고 법금을 어겼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조금 삭감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금도를 어긴 잘못이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문화일보 9월18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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