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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어도 시비는 국제법상 부당하다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6-09-19 오후 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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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 구전된 제주민요 중 ‘이여도사나’라는 게 있다. ‘이어도에 가자’는 뜻이다. 전복과 미역을 따러 다니던 해녀들은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한다. ‘이여도’에서 ‘여’(礖)는 암초를 일컬으니 ‘때론 암초요, 때론 섬(암초섬)’이 되는 자연현상을 노랫말에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풀이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지역패권주의가 동북공정에서 ‘바다공정’으로까지 확산되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중국의 ‘이어도’ 시비가 바로 그것이다.

 * 참고로 이어도를 가리키는 명칭은 여러가지다. 제주도 뱃사람들 사이에는 민요에서 보다시피 ‘이여도’로 불렸다. 1900년에는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여기에 걸려 좌초하면서 ‘소코트라 암초’란 국제적 이름을 얻었다. 1984년 이 섬을 처음으로 확인한 제주대 탐사팀은 ‘파랑도’(波浪島)라 명명하기도 했다. 현재의 명칭은 1987년 당시 제주수산청이 붙였다가 2001년 국립지리원이 확정지은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월 14일 ‘마라도’ 서남쪽 149km에 있는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하며 이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중국이 2003년 우리의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고위 당국자가 이어도의 한국 지배권을 공식 부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친강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이 이어도 주변해역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인공구조물 설치 등 한국의 관할권 행사가 그들의 해양관할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장차 한-중간에 해양경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이어도 문제는 영유권의 대상 여부, 중국 입장의 타당성, 우리의 관할권 행사 등 여러 가지 법적 측면을 안고 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혼선이 없지 않기에 다각적이고도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

 우선 이어도는 해양법상 ‘수중 암초’ 혹은 해산(海山)으로 섬이 아니다. 섬이 되려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365일 내내 수면 위에 있어야 한다(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 하지만 이어도는 수심 4.6m에 위치해 있어 섬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수중 암초’는 섬과는 달리 일국의 영토가 될 수는 없다. 때문에 이어도문제를 영토문제나 주권(영유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영토는 어디까지나 領陸=협의의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중 도서는 영륙, 곧 영토의 일부로 취급된다.) 다만, 이 지역은 한국의 대륙붕 및 EEZ 범위 내에 있어,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 및 ‘관할권’(jurisdiction)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중국은 지금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법률적 지위(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다. 그 근거로 96년 이래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못했다는 사실 외에 향후 EEZ 경계획정 시 해안선의 길이와 연안에 사는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과 중국처럼 마주보는 대향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선’이 EEZ 경계획정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반면 ‘연안의 인구’는 국제법상 해양경계 획정의 원칙이나 고려요소로 채택된 바 없다.

 ‘해안선의 길이’ 기준도 생소하긴 마찬가지다. 중국이 이를 원용하는 것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에 명시된 해안선 길이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향국이 아닌 ‘인접국’들간에 있어 해안의 일반적 형상이 ‘오목한’ 지리적 특성에 주목해 해양경계 획정 시 ‘해안선 길이’란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따라서 대향국 사이에 있는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법리의 오해요,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한국에 인접해 있다. 일찍부터 제주도 뱃사람들이 이곳에서 조업을 해왔다. 어민의 이해관계도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압도적이다. 민요와 전설, 소설 등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이어도는 한민족과 고락을 같이해 온 우리의 ‘해저’다. 그래서 이어도는 정서적으로 우리의 관할 하에 있은 지 오래다. 2006년 9월에 들어서야 갑자기 중국이 이어도 대신에 ‘쑤옌자오’(蘇岩礁)란 생소한 이름을 들이대며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은 우리의 편을 들고 있다. 중간선 원칙에 따를 때 이어도는 한․중간 가상(假想) EEZ 경계선의 우리측 대륙붕 상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2003년 6월 한국이 여기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와 제80조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여기에 왈가왈부 한다면, 이는 우리의 정당한 관할권을 부인하는 비우호적인 행위요, 주권적 권리를 침탈하는 정치도발이 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양 감시 등 일상적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0년 서명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공동수역에 이어도 주변수역이 들어가 있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선 마냥 안심할 게 아니다. 중국의 주장을 압도할 수 있는 법적 논리 개발과 함께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童島(퉁다오)의 EEZ 경계기점의 채택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역사왜곡에 따른 고구려 연고권 주장에 이어 인접한 바다에 대한 중국의 지배욕이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이어도 주변에서 자원이 발굴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확인될 경우, 중국의 시비는 더욱 거세어질 게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한중간 EEZ 획정문제는 복잡한 총력전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국제법적 및 외교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프리존)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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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 장군   

    때놈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떼놈들에 소수민족이고 자기나라땅이라고 우길지도 모른다. 국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도 핵 미사일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가져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23 오전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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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발해는 우리땅 대한민국 땅을 찾자. 국력을 키우자. 능력안되면 우방 미국과 더 친해지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21 오후 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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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고구려, 발해 역사까지 날조하는 때국놈들이니 이여도에 관해 사전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거나, 표류하는 이정부의 부산물이 아닌가 생각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20 오전 1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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