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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구조와 북한인권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6-10-02 오전 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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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의 당면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장 열악한 인권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제 시민사회의 관심에서 비켜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인권은 더 이상 인권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늘날 ‘인류 양심의 표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 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주의 우선원칙은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81조 제2문에 의해 보강되고 짝을 이루고 있다.

 개인을 사회속으로 함몰시켜버리는 사회이익 우선주의로서의 집단주의원칙을 규범화한 제63조는 인권이 집단 및 전체의 가치에 종속되고 여기에 복무하는 ‘인민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조항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계급적 인민’의 범주(헌법상의 주권자=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근로인민)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 가령 민족반역자, 반국가사범, 반당-반혁명분자 등 북한체제 전체의 이익에 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반동분자들에게는 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둘째, 북한에서 인정되는 인권, 즉 ‘공민의 기본권리’(사회주의헌법 제5장 제목 전단)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의 인권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북한의 인권은 김일성이 수립하고 김정일이 체계화한 주체사상에 의해 지도되는 소위 ‘우리식 인권’이다. 당의 국가-사회에 대한 우월적 지배, 곧 당적 지도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 그 결과 행정권과 사법권의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 북한에서 법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자유민주주의 법질서 하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셋째, 북한헌법상 인권은 ‘계급적 인민으로서의 공민’이 누리는 이른바 ‘공민의 권리(Bürgerrechte)’이다. 이 점에서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한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e)’ 혹은 자연권으로서의 인권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이를테면 북한에서는 사람이면 날 때부터 당연히 갖는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계급적 혁명의식으로 무장한 인민만이 사회구성원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인권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같이 북한에서 인권은 ‘집단’ 내지 ‘전체’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의무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긴밀하게 결합하는 특성을 보인다. 즉, ‘인민의 권리는 곧 의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인권, 특히 자유권은 본래 국가로부터의 간섭배제라는 측면에서 출발했다. 또한 청구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 급부의 이행 등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개념에서 등장했다. 이처럼 자유민주국가에서의 인권은 국가에 대항하는 개인의 존재를 긍정하며, 방어수단으로서의 인권개념을 인정한다.

 하지만 폐쇄적인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의 인권과 의무는 국가권력작용과 평행하며 병행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결과 헌법상의 인권은 곧 동일한 내용의 의무로 바뀔 수 있으며, 先의무 이행 시 비로소 인권이 숨쉴 수 있게 된다. 북한의 인권은 ‘의무 본위의 인권’인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인권의 권리성보다는 의무를 강조한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진행되려면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이 생활을 마련해주는 국가사회주의제도를 지키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거나,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 의무를 고도의 자각성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북한의 모든 법은 당 및 정권기관의 통제와 사적 생활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공법화되어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권리보다는 의무 본위의 인권 개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인권 현실은 어떠한가?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분단구조’의 제약, 곧 ‘분단체제 하에서 체제생존을 위한 외부의 적(안보위협) 설정’이라는 관점 한 가지만을 적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북한 인권을 검토하기로 한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입장에서 그동안 북한은 자본주의체제인 한국과 경쟁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함으로써 한반도 내의 정통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한국보다 낙후되지 않기 위해 ‘동원’과 ‘철통’으로 상징되는 강고한 사회주의체제 수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특히 대남 군사-경제-외교적 우위의 확보는 북한 정권의 최대 현안이었고, 이를 위해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완전’ 승리할 때까지 정치적 부자유와 경제적 궁핍을 인내하도록 인민들에게 사상교양을 실시해 왔다.

 한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 또한 북한 인권 탄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발전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한 반면, 빈부격차 등 각종 사회문제를 노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역기능적 요소들은 한국이 ‘악의 소굴’인 것처럼 북한 지배자들에 의해 과대 선전되었고, 북한 인민들에게 실상으로 각인되어졌다.

 또한 북한은 미국 등 그들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를 ‘외부의 적’으로 설정해 주민의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했다.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체제유지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폐쇄적인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북한인권은 오늘날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분단구조 하에서 북한 당국의 정책과 북한 인권의 실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형법, 형사소송법을 위시한 비인도적인 법체계가 성립되었다.

 둘째,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체제유지에 필요한 집회 이외의 주민의 자발적인 정치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김정일에 대한 불평불만의 표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셋째, 북한 인민들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의식주 등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도 위협받고 있다.

 넷째,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계층화되어 있고, 주민들에 대한 사회통제가 일상화되어 있다.

 다섯째, 여성에 대한 차별이 보편화되어 있다.

 여섯째,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인간의 삶의 터를 황폐화 시켰다.

 일곱째, 특별독재대상구역과 같은 수용소제도가 발달되어 주민들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

 위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일부는 분단구조와 다소 거리가 있다거나 혹은 남존여비 사상과 같이 인습적인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또 수령체제라는 사회주의 체제적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더욱 옳을 것이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이 일부 타당한 것이 사실이며, 얼마든지 그러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분단구조하에서의 외부의 적 설정’ 그리고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이라는 근본적․구조적 제약 때문에 북한은 개혁-개방을 할 수가 없었다. 즉, 분단구조는 폐쇄적 수령체제의 강고한 유지․존속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북한 여성의 인권도 분단구조가 아니었더라면, 또한 개방이 좀더 일찍 좀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침해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분단구조와 체제경쟁이란 시각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남북한의 여성인권을 비교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또한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것이다.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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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이 없는 곳이 북한 김정일 정권이라는 것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구조를 생각해 볼 이유가 없더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0-02 오후 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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