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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제재 결의와 한국의 전략적 과제

Written by. 송대성   입력 : 2006-10-16 오후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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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14일 북한의 10·9 핵실험 이후 엿새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제1718호)를 채택했다.

 그 핵심 내용은, 강력한 비군사적인 경제·외교적 제재조치로서,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국제대량살상무기 비확산조약(NPT) 위배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북한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CVID) 폐기하고 추가실험을 금지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공약 복귀와 추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첫째, 각종 중요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상품·사치품들이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판매·이전되는 것을 금지하며, 수출 중단(북한), 획득 금지, 기술훈련 및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둘째, 국내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원 사용을 금지한다. 셋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WMD 밀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한다.

 또, 결의 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은 이행 조치에 대한 안보리 보고, 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 구성, 이행 상황 감독, 90일마다 이행 상황 보고 등을 하며,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2005년 9월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도 규정돼 있다.

 이번 제재 결의는, 북한 김정일 정권은 지구촌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평화교란자’ ‘대량살상무기 확산 주범’으로서 향후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될 불명예스러운 정권임을 국제적·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김정일 정권은, 앞으로 WMD 보유 및 개발을 끝내 포기하지 않아 종착역이 ‘멸망’이라는 카드와 WMD의 완벽한 폐기 후 ‘생존’이라는 카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어려운 운명에 처하게 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는 경제적인 제재조치(유엔헌장 제7장 제41조)지만 북한이 불복하는 경우 추가적인 군사제재로 이어질 선행적인 조치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대북포용정책 고수→비합리적 민족공조’ 카드를 고수하면서 ‘국제적 고립심화’라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포용정책 한시적 중단→북핵폐기/국제공조’ 카드를 선택하여 세계 이성의 지지 속에 ‘국가의 정상성(正常性) 제고’라는 길을 택할 것인지 심각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국가 생존과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전략적 과제는 자명하다.

 첫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즉시 가입해야만 한다. 제재 결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WMD 비확산, 한반도 평화 확보와 비핵화 작업 등 우리의 생존과 평화 확보를 위함이다. 결의안 채택 이후 전 유엔 회원국은 사실상 준 PSI 회원국이 된 셈이다. 한반도의 주역인 한국은 유엔 결의안 실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 천명을 위해 PSI에 즉시 가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 및 핵 프로그램의 완벽한 폐기를 위한 로드맵 작성 및 가시적인 실천이 이뤄질 때까지 대북 포용정책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남한 정부의 지성적인 지원을 배신으로 갚은 북한의 오만한 행위들에 대한 주권국으로서 최소한의 징벌 조치임과 동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다.

 셋째, 북한이 유엔 결의사항을 끝내 거부하고 추가적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을 자행하면서 계속해서 위기를 증폭시키는 경우, 한국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추진해야 한다. 즉, 즉각적인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및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한국군의 자체 방어력 증강,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강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의 질적 변화, 아니면 제거를 위해 일사불란한 국제공조라는 전략적 과제들을 추진해야만 한다.(konas)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 글은 16일자 문화일보 '포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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