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소굴이 된 민노당은 해산해야
간첩 소굴이 된 민주노동당은 해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토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정당법 제 2조에서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정당의 존립 요건은『민주적 기본질서』준수 여부에 있다.
이런 법 정신에 비춰 볼 때 민주노동당은 설립목적을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에 둔다고 밝혀 이념정당이라기 보다 ‘계급혁명정당’을 지향하고 있으며 공공연한 반미 친북적 정강정책에 따라서 비합법 및 반합법 투쟁도 불사하고 극단적인 폭력 활동도 주저 없이 자행해온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이다.
그간에 민노당은 자금과 조직을 동원하여 부안 방폐장 설치반대 폭동, 맥아더 동상파괴, 여의도폭력시위, 평택대추리 폭동, FTA 반대 해외 원정시위 등 폭력파괴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를 배후조종 지도하였는가 하면, ‘폭력혁명현장’에 당 간부를 파견하여 진두지휘하고 당 조직을 투입하여 폭동을 선동해 왔다.
민노당은 권영길이 1997년 대선당시 급조한 ‘국민승리21’에 뿌리를 두고 남노당과 빨치산 후예, 단병호 등 극단적 반체제활동 전력자, 극렬 학생운동 주사파, 불법노동투쟁 투옥경력자, 전교조 한총련 범민련 출신 국가보안법위반자 등 반체제 성향 인물이 주축을 이루며 ‘민주노총’ 조직과 자금에 의한 폭력정당이다.
민노당 산하에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거느리고 친북세력 집합체인 (적화)통일연대, 민중(혁명)연대와 적극 공조 연대 연합하고 있으며 (위장?)농민단체 전국농민연합을 산하에 두고 한총련과 범민련은 물론 당 학생위원회를 통해서 각 대학에 조직을 확대하고 전교조를 매개로 고등학생에까지 조직의 손을 뻗치고 있다.
민노당은 이에 만족치 않고 ‘통일’을 명분으로 노동당 통전부 위장정당 ‘사민당’과 교류 협력 확대를 빙자하여 작년 8월 방북한 당 대표 김혜경이 애국열사릉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하여 물의를 빚는가 하면 이번에는 김정일의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31일 방북키로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 2003년 민노당 고문 강태운 간첩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과 전 중앙위원 이정훈 등 당 핵심간부가 관련 된 ‘간첩단사건’이 발각 된 이상 수사진척에 따라서는 당 지도부는 물론 정부여당 핵심부에 미칠 파장을 미처 예측할 수가 없는 마당에 민노당이 설 자리는 없다고 본다.
민노당은 부안방폐장폭동, 맥아더동상파괴, 여의도농민폭동, 대추리 반란, FTA반대 홍콩원정 폭력시위를 주도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정책정당이 아닌 계급정당을 지향하여 합법적 근거를 상실했음은 물론이요 2003년 당고문 강태운 사건에 이어 당 핵심부 간첩사건으로 민노당이 간첩소굴로 전락해 버렸다.
이제 민노당이 선택 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해 졌다. [Ⅰ] 자진해산, [Ⅱ] 헌재판결에 의한 해산 [Ⅲ] 분노한 국민에 의한 강제해산 [Ⅳ] 통혁당 간부처럼 민노당 간부 밀입북 도주 후 사법처리를 통한 해체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민노당의 자진해산을 기대 할 수 없다면 헌재판결에 의한 해산이 최선이다.
** 이 글은 시사 웹진 '프리존'(www.freezone.co.kr) 게시판에 ID'소나무'가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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