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방북,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위헌정당' '간첩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민주노동당이 30일 북한 방문을 위해 베이징(北京)으로 날아갔다.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을 받고 방북하는 민노당 대표단은 31일 평양에 도착해 다음달 4일까지 4박5일간 북한에 머물 예정이다. 대표단은 문성현 대표를 비롯해 권영길 의원단 대표, 노회찬 의원 및 김은진, 홍승하 최고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민노당 지도부가 총 출동하는 셈이다.
민노당은 출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된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방북한다"고 방북목적을 설명했다. 민노당은 방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위층들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일과의 만남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냉소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복잡한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민노당의 이번 방북은 적절치 않다. 특히 이른바 '386간첩단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된 최기영 사무부총장 등 전·현직 당직자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의혹속에 방북을 강행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간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은 민노당 대표단의 방북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반대 입장을 통일부에 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정원의 반대 의견을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민노당 방북단이 베이징으로 출발하는 날 최종적으로 방북을 승인하고 출국하기 직전에 인천공항으로 방북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승인은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이며 민노당의 경우 제도권 정당으로서 법적으로 어느 불허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책임있게 행동하리라고 봤기 때문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은 지난 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김혜경 대표는 평양에 있는 소위 애국열사릉 방명록에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해 크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민노당 문성현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방북 기간 중 국보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는 참배나 조문, 박수 등을 삼가할 것을 요청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에 목숨을 걸다싶이해 온 민노당이 과연 이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인지, 국보법을 준수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북핵 파동 이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요원들과 '춤 파동'을 일으킨 바 있다. 정치인들의 방북에 국민들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해프닝들 때문이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방북 문제는 그것이 국익이나 통일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속 정당을 위한 당리당략적 차원이거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는 시각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북한에 가면 북측인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채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오로지 그들과 밥먹고 사진찍는 일에만 열심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특히 간첩 사건과 연루 의혹이 짙은 민노당의 평양행 강행이 과연 신중한 처신인지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은 '자본주의 사회의 질곡을 극복하고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00년 1월 30일 출범했다. 민노당의 정책방향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족 분단으로 인한 대립·반목의 종식과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른 화해·평화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건설에 두고 있다. 민노당은 자신들의 정책과 강령에 따라 예정대로 방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노당의 이같은 목적이나 활동 등 정책방향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온 바 있다. 바로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2004년 6월에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아 '청원법에 의한 민노당 정당해산 청원'을 법무부에 낸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청원 이유에서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하지 아니하므로 청원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민노당은 특히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시점에 방북이 이뤄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문 대표는 방북전 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추가 핵실험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은 그들이 다짐한 대로 방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지에 대한 기대 보다는, 북핵을 인정하거나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친북 망동을 부리지나 않을까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노당 방북단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던 그 시각 당사 앞에서는 라이트코리아, 뉴라이트 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간첩정당 민노당은 해체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왜 이런 시위가 벌어졌는지를 민노당은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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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오전 9:46:37이자들 모두 돌아오지 못하게해.대한민국의 노동법과 북조선의 노동법은 분명히 다른 것을 모르는 병신들,북조선의 조선 노동법은 그곳의 헌법이라는 사실을,그리고 헌법 위에 김정일의 한 마디 말이 법이야.싹 썰어서 보내고 받지말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0-31 오후 11: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