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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개선을 위한 UN안보리 결의안 채택 추진할 것"

韓·美 대북 인권단체, '북한의 자국민 보호실패 보고서' 설명회

Written by. 전경웅   입력 : 2006-11-03 오후 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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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11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국제법률회사인 DLA Piper,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와 함께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북한의 자국민 보호실패 보고서 설명 및 북한 내 인권탄압 중단을 위한 UN안보리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 전문(前文)에서 '북한은 90년대 식량난 중에 자국민 100만 명 이상의 아사를 방치했으며 아직도 37%의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고 있다'며 UN 안보리에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데브라 리앙-펜튼(左)씨와 DLA Piper社의 제라드 젠서(中)씨. ⓒkonas.net

 먼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데브라 리앙 펜튼(Debra Liang-Fenton)씨가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를 설명했다. 펜튼씨는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국제기구들을 알리는 한편, 북한이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 한국 정부의 대화 추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UN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데 공감해 보고서와 함께 청원서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펜튼씨는 또한 이 보고서 및 청원서의 작성 목적을 ▲국제사회가 북한과 인권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 ▲UN안보리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 ▲결과적으로 북한이 주민들에게 국제규약에 제시된 시민의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준비한 자료. 이들은 작성된 보고서와 청원서로 UN안보리 회원국들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한다. ⓒkonas.net

 이어 국제 법률회사인 DLA Piper의 제라드 젠서(Jared Genser)씨가 국제법적 기준에서 김정일 정권이 "자국민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민 보호 의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200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2006년 4월에는 안보리에서 이 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제사회는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단체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런 결의안이 채택된 이유는 국가의 주권개념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주권이란 국민을 통치할 권리로만 인정되어 왔으나 이제는 통치할 권리 뿐만 아니라 보호할 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젠서씨는 또한 김정일 정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제법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란 국내법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는 살인, 멸절, 고문, 적대행위, 감금, 강간 및 기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한다. 이런 범죄들이 ▲정부 등에 의해 자행되고 ▲민간인을 상대로 적대행위를 가해야 하며 ▲조직적이고 적극적이면 '반인도적 범죄'라고 한다. 또한 적대행위(Attack)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위 말고 방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런 국제법적 정의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상태와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영양실조와 정치범 수용소는 '반인도적 범죄'에 포함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외부에서 받은 식량원조를 군대에서 유용하거나 무기개발에 사용했고 세계식량기구 등이 식량지원을 할 때는 대부분의 지역에 접근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은 출입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

 북한에 설치된 20여 개의 정치범 수용소 또한 정권과 정치적 신념이 다르거나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 3대를 강제로 감금하고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만 제공하면서 과도한 수준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위협 요소일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형태의 위협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며 연간 5~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마약 제조 및 밀매, 300만~2500만 달러 규모의 위조지폐 생산및 유통 등이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UN헌장 6조에 따라 우선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비처벌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도 북한 정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UN헌장 7조에 따른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 NK의 김용훈 기자가 "그렇다면 이번 청원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자는 것인가"라고 묻자 "우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대화'"라고 밝히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Engagement)'이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과 청원서 제출은 바츨라브 하벨 前체코 공화국 대통령, 키엘 마그네 본데비크 前노르웨이 총리, 198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보스턴大 교수의 의뢰로 시작됐다. 이들은 보고서와는 별도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하벨 前대통령과 위젤 교수는 올 연말 UN안보리 회원국 대표들을 만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올 연말에 북한 난민 보고서가, 내년 초에는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보고서를 작성·발표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순수한 비정부기구로 미국 정부로부터는 '어떤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름에는 미국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제적인 기구라고 했다. DLA Piper는 국제법률회사로 미국 정부와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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