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이종석 통일장관 '국보법 위반' 고발
'한총련·민노총 방북 편의제공'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6-11-13 오후 4:21:57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지난 5월 이적 친북 단체인 한총련이 주도한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와 같은 달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방북 해 소위 '혁명열사릉'을 참배하는 등 북한 정권에 고무 찬양 행위를 하려는 자들임을 알면서도 국고를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우익단체에 의해 고발되었다.
고발을 주도한 대표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13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공안1부에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국가보안법 제9조 2항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날 오전 11시 30분 서정갑 본부장을 비롯, 최인식 사무총장 등 국민행동본부 지도부는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인식 사무총장은 코나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발내용)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직 사실관계만이 국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기만을 바란다"고 말해 이 장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법의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 고발장에서 한총련이 주도한 지난 일련의 행사 내용을 적시하고 이런 행사가 이적단체 한총련이 주도한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에 사전에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남한 내 애국세력을 청산 하겠다는 회합에 국고를 지원한 것은 法상 그 결정권자와 책임자는 전적으로 피고발인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민주노총 행사 건과 관련해서도 "혁명열사릉은 평양 애국열사릉, 김일성 시신이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로서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 임에도 "反국가단체의 주도적 임무에 종사해 온 공산주의자들을 기리는 데 국고를 지급한 것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라며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6월 광주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입국하려던 일본거주 박용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고발을 주도한 대표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13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공안1부에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국가보안법 제9조 2항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날 오전 11시 30분 서정갑 본부장을 비롯, 최인식 사무총장 등 국민행동본부 지도부는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인식 사무총장은 코나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발내용)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직 사실관계만이 국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기만을 바란다"고 말해 이 장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법의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 고발장에서 한총련이 주도한 지난 일련의 행사 내용을 적시하고 이런 행사가 이적단체 한총련이 주도한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에 사전에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남한 내 애국세력을 청산 하겠다는 회합에 국고를 지원한 것은 法상 그 결정권자와 책임자는 전적으로 피고발인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민주노총 행사 건과 관련해서도 "혁명열사릉은 평양 애국열사릉, 김일성 시신이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로서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 임에도 "反국가단체의 주도적 임무에 종사해 온 공산주의자들을 기리는 데 국고를 지급한 것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라며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6월 광주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입국하려던 일본거주 박용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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