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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에 찬성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6-11-17 오후 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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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작년과는 달리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투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라도 정도를 걷는 것은 다행이지만, 대북정책에서 마치 엄청난 변화라도 보이는 것인양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면 눈꼴 사나운 일일 것이다.

 필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 산하기관에서, 그 이후에는 민간 포럼 등을 운영하며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것은 필자가 국제법학자이기에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기본적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관심을 기울여 온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지금은 북한인권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지만, 10년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윤현 이사장이 대한국제법학회에 주최하는 이산가족문제나 북한인권 세미나에 참석해 관심을 표명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많은 인권단체들이 생겨나 북한인권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실로 다행스러우며 장족의 발전이라고 본다.

 북한인권 실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정책 못지 않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 관행의 결과라고 하겠다. 진작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했는데, 북한인권문제가 북한 핵문제보다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옳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평화의 문제,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정권의 반민주성과 독재성, 인권탄압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은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체제의 민주화, 곧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기본시각에서 우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철학과 대응자세를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인권을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유엔 결의 찬성은 사실 하나의 국제적 제스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을 대북정책에 연결시켜,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을 북한인권과 실질적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참으로 민족적이며 북한 동포를 생각하는 인도적인 대북정책이 될 것이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이 글은 정치웹진 프리존(www.freezone.co.kr)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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