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특정 정치이념 교육은 '행동대원' 세뇌교육화"
이성호 교수,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간담회서 주장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6-11-30 오후 2:53:08
이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남승희)주최의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간담회 발제문을 통해 제기됐다.
이 날 정책간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현재 일부 교원노조가 연가투쟁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교원성과급, 교원평가 등의 이슈와 자립형 사립고 및 국제중 신설, 초등학교 1·2학년 조기 영어수업 등은 모두 교원노조의 권한 밖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조전혁 교수는 지금까지 교원노조와 관계기관의 단체협약 사실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외의 단체협약안에 동의를 한 교육부장관 및 16개 시·도 교육감은 엄밀히 말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교원노조 단체를 예로 들며 전교조와 한교조는 전국위원장 산하에 지역지부장 체제의 중앙집권적 구조로 교섭이 불법적으로 위임되고, 교섭의 권리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원노동조합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전교조와 한교조의 조직을 현행 교원노동조합법 체계에 맞춰 지역별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자유교원조합처럼 중앙자유교조는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고 지역조직은 지역노동청에 실립신고를 하며 지역노조위원장도 지역에서 선출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또 지금까지 전교조가 내건 단체협약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너무 많아 제대로 거론할 수조차 없다고 운을 땐뒤 "금년 정부가 교원단체에 지원한 예산 65억원 중 47억원이 전교조에 들어갔다. 이익집단에 불과한 교원노동합에 왜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정부예산으로 보조하고 일선학교에서도 노동조합이 홍보하는데 왜 편의를 봐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학교의 행태를 함께 꼬집었다.
그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현행 교원노조법에 명시 된 것처럼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섭하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준수 ▲단체협약 전에 학부모 단체 또는 학부모 위원회의 심의 법제화 ▲교원노조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교원노조법 재개정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의견도 전적으로 조 교수의 발제에 찬성의견을 보냈다.
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정책위원장은 "임용과 함께 정년을 보장받는 국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노동자' 명칭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는 원론적 얘기를 꺼낸 뒤 "일부 교사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며, 명백한 위헌이자 국민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전혁 교수의 '교원단체의 정치적 중립'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교원단체의 정치 중립성을 '중립성 조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중립성을 유지하든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교원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로 부언했다.
그는 또 "교사가 특정한 정치이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행동대원'을 위한 세뇌화로 그럴 권리가 교사에게는 없다"면서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경우에 따라 조세거부권을 행사해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프랑스 제도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모임 사무총장은 "교원의 지위와 교권이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로 볼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학생의 수업권, 학부모의 교육권은 교권 등 다른 교육주체보다 우월한 것이 명백하다"며 교권 보다 우위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임을 부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교원노동조합의 反법치적 행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배신하는 배임행위이자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회적 합의하에 단호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법 적용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는 또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인 노조가 지방행정기관인 시·도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거나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본질에도 反한다"며 조 교수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박인옥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교원노조운동은 국민의 이익과 이해를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특정계층과 집단에 의한 교육 권력의 집중과 학벌식민주의의 고착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줄이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갈등과 혼란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전혁 상임대표를 비롯한 뉴라이트 시민단체는 전 날인 29일 교육부 및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 규정을 벗어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2003년 이후 체결한 단체협약이 조합원의 후생·복지와 관계없는 교육정책과 사립학교의 교원·인사·경영에 대한 사항까지 포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Konas)
이현오 기자
"우리 헌법 제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교조 → 민노총 →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전교조는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부터 이탈되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수정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던지 아니면 전교조의 민노총 가입을 불법으로 규제하던지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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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남승희)주최의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간담회 발제문을 통해 제기됐다.
이 날 정책간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현재 일부 교원노조가 연가투쟁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교원성과급, 교원평가 등의 이슈와 자립형 사립고 및 국제중 신설, 초등학교 1·2학년 조기 영어수업 등은 모두 교원노조의 권한 밖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조전혁 교수는 지금까지 교원노조와 관계기관의 단체협약 사실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외의 단체협약안에 동의를 한 교육부장관 및 16개 시·도 교육감은 엄밀히 말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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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현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교원노조 단체를 예로 들며 전교조와 한교조는 전국위원장 산하에 지역지부장 체제의 중앙집권적 구조로 교섭이 불법적으로 위임되고, 교섭의 권리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원노동조합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전교조와 한교조의 조직을 현행 교원노동조합법 체계에 맞춰 지역별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자유교원조합처럼 중앙자유교조는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고 지역조직은 지역노동청에 실립신고를 하며 지역노조위원장도 지역에서 선출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또 지금까지 전교조가 내건 단체협약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너무 많아 제대로 거론할 수조차 없다고 운을 땐뒤 "금년 정부가 교원단체에 지원한 예산 65억원 중 47억원이 전교조에 들어갔다. 이익집단에 불과한 교원노동합에 왜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정부예산으로 보조하고 일선학교에서도 노동조합이 홍보하는데 왜 편의를 봐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학교의 행태를 함께 꼬집었다.
그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현행 교원노조법에 명시 된 것처럼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섭하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준수 ▲단체협약 전에 학부모 단체 또는 학부모 위원회의 심의 법제화 ▲교원노조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교원노조법 재개정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의견도 전적으로 조 교수의 발제에 찬성의견을 보냈다.
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정책위원장은 "임용과 함께 정년을 보장받는 국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노동자' 명칭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는 원론적 얘기를 꺼낸 뒤 "일부 교사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며, 명백한 위헌이자 국민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전혁 교수의 '교원단체의 정치적 중립'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교원단체의 정치 중립성을 '중립성 조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중립성을 유지하든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교원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로 부언했다.
그는 또 "교사가 특정한 정치이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행동대원'을 위한 세뇌화로 그럴 권리가 교사에게는 없다"면서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경우에 따라 조세거부권을 행사해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프랑스 제도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모임 사무총장은 "교원의 지위와 교권이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로 볼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학생의 수업권, 학부모의 교육권은 교권 등 다른 교육주체보다 우월한 것이 명백하다"며 교권 보다 우위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임을 부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교원노동조합의 反법치적 행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배신하는 배임행위이자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회적 합의하에 단호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법 적용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는 또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인 노조가 지방행정기관인 시·도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거나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본질에도 反한다"며 조 교수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박인옥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교원노조운동은 국민의 이익과 이해를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특정계층과 집단에 의한 교육 권력의 집중과 학벌식민주의의 고착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줄이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갈등과 혼란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전혁 상임대표를 비롯한 뉴라이트 시민단체는 전 날인 29일 교육부 및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 규정을 벗어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2003년 이후 체결한 단체협약이 조합원의 후생·복지와 관계없는 교육정책과 사립학교의 교원·인사·경영에 대한 사항까지 포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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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국민대다수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않으며, 일부국민은 불순세력이 침투한 빨갱이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자녀들을 전교조에 의한 교육을 받기를 거부하는 학부모가 다반사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2-01 오전 8:5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