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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못하는 국가인권위, 존재이유 없다!"

주성영 의원, “국가인권위 폐지하고, 법무부 인권국을 확대하는 것이 정도” -

Written by. 주성영   입력 : 2006-12-13 오후 1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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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관련, ‘반인권적’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고작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국민세금으로 연구ㆍ조사사업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외국여행을 다녀왔단 말인가. 이런 결론이라면 중학생도 1주일이면 족하지 않겠는가.

 □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궤변

 인권위의 논리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을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고, 고통 받는 북한주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반인권적’ 결론이다. 인권위의 결론대로라면, 유엔은 그동안 무슨 권리로 5년 전부터 북한인권에 대해 조사를 하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국가인권위는 무슨 권리로 3년 전 이라크 파병 당시 ‘이라크 주민의 인권’ 운운하며 파병반대 입장을 밝혔는가. 차라리 ”북한인권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현실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을 냈더라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될 측면도 있었다.

 □ 인권위 폐지, 법무부 인권국의 조직ㆍ예산 확충이 보다 효과적

 결국 국가인권위는 이번 북한인권침해관련 조사포기 발표를 통해 스스로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선언한 셈이다. 따라서 정작 할 일은 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시민단체 출신자들의 일반직 공무원化 등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집착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주민을 위해서나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생각해서도 아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법률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인권위가 폐지되면, 그동안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해 보완적 기구로 2005년부터 설치ㆍ운영되어 온 법무부 인권국의 조직과 예산확충을 통해 보다 나은 인권보호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06. 12. 12.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 성 영

 konasnet@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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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국가인권위의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것은 사실이고. 실업자 구제를위한 단체가 되어서도 안된다 .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북한인권보장에 대해 활동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2-14 오전 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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