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을 민주화인사로 인정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즉각 해체하라
국가기관인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反헌법기구임이 또 다시 확인됐다.
그동안 反국가단체·이적단체 활동자, 金日成주의 전력자 등 ‘공산주의(共産主義者)’활동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해 온 민보상위는 급기야 간첩전력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하기에 이르렀다.
민보상위는 간첩 전력자 황인욱氏를 12월4일 190차 심의를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했다고 한다.
黃씨는 86년 主思派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고, 92년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로당당) 사건」에 다시 연루, 국가보안법상 간첩(間諜) 혐의로 징역13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로동당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으로서 지난 8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 재조사에서도 실체가 확인됐던 북한조선로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地下黨)이었다.
黃씨는 로동당 입당 시 북한조선로동당기와 金日成·金正日 초상화를 걸어두고 충성맹세를 한 뒤 「대둔산21호」라는 대호(代號)를 부여받기도 했다.
현지입당(남한 내 지하당을 통한 입당)한 북한조선로동당원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한 민보상위의 결정은 金日成·金正日을 위해 대한민국 전복을 꾀한 자들을 국가적으로 서훈한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민보상위는 스스로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성하기로 결정했는가?
대한민국과 헌법과 국민이 살아있는 한 결코 있을 수 없는 이날 결정에 대해 민보상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민보상위의 거듭되는 反헌법적 행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또한, 민보상위 해체법률안을 상정, 즉각 이 반국가적 활동기구를 해체하고, 관련자들은 의법(依法)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5일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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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심의위원회가 이니라 간첩을 민주화인사로 추대하니 이는 공산화를 위한 간첩양성 위원회라 할수있으므로 즉각해체해야한다 .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당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당부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2-18 오전 9:06:33난립한 위원회 등은 무엇때문에 만들어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지... 청산을 할려면 제대로된 내용을 만들어 일관된 주제를 갖고 해나가야지 지들 멋대로 만들고 자르고 하는지... 국민의 동감을 얻지도 못하면서...</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2-18 오전 8:4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