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 교수의 "北고무·찬양 자유 허용" 망발 규탄한다!
[성명]손호철 교수의 "北고무·찬양 자유 허용" 망발 규탄한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오늘(12월 18일)자 한국일보에 게재한 '민주노동당과 일심회'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을 고무·찬양할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김정일 만세'라고 외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치는 사람만 미친놈 취급할 것"이라고 했다. 손교수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김정일을 찬양하는 자들을 미친놈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세력이 너무 확대되었다. 손교수는 김정일 추종세력을 미친놈 취급하면서도 김정일 찬양 허용을 주장하는 교묘한 이중적 논리 전개로 김정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친김정일세력에 의해 노골적으로 체제를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간첩, 빨치산 출신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을 뿐아니라, '6·25는 내전(內戰)'이라 하면서 모택동을 존경하고,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자들이 권력 상층부를 장악했다.
김정일 찬양 글이 인터넷에 봇물처럼 올라와도 공안기관이 방치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2004년 7월, 광화문에서 탈북자 유모씨가 "나와 아들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래 달라"는 팻말을 들고 벌인 1인시위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2부 전수안 재판장(현 대법관)이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고무·찬양죄로 처벌되는 사례는 없다. 손호철 교수의 말대로 이미 되어 버린 것이다. 현 정권 상층부에 386주사파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어, 검찰 등 공안기관이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노동당과 친북좌파세력의 2대 투쟁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여 대북 군사억지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김정일 찬양 및 우상화 작업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적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상·표현의 자유는 법이 제한할 수 있다. 그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7조 1항 고무·찬양죄는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판정했다. 고무·찬양을 허용한다면 친북세력은 드러내놓고 더욱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하다. 간첩들의 자유무대가 되고 말 것이다.
서강대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학교라면 "고무·찬양할 자유 허용"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주장으로 김정일 찬양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손호철 교수를 면직해야 마땅하다. 손교수의 논평을 게재한 한국일보의 각성을 촉구하며, 김정일 찬양까지 사상·표현의 자유로 보장해 달라는 손교수의 망발을 규탄한다.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 강승규 봉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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