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성 승격과 안보정책의 변화
일본의 방위성 승격
2007년 1월 9일 일본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했다. 방위청이 발족한 195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정식 각료인 초대 방위상(대신)에 취임했다. 전후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있던 방위청이 성(省)으로 승격되면 내각부 대신인 총리를 거치지 않고 방위상이 직접 중요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재무
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적 복구지원활동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도 종전의 부수적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격상된다.
방위성 승격 후에도 문민통치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자위대의 최고사령관으로서 방위출동과 치안출동의 명령권은 총리가 가진다.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은 1964년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정권이 승격을 각의에서 결정하고도 법안의 통과에 실패한 적이 있고, 2002년에도 승격을 추진하다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소극적 자세로 법안 제출이 미뤄져왔다. 2006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일본 내에 위기감이 조성된 것을 배경으로, 자민당 주도로 6월에 성 승격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고, 12월에 성 승격법이 성립되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기념사에서 전후체제의 고정관념과 결별하고 21세기에 맞는 일본의 새로운 모습과 이상을 추구할 때라고 하면서, 방위성 승격은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커다란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의 전후시대를 총정리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보통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헌법개정과 군사력 증강, 경제회생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와 과제
방위성의 출범으로 인한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자위대는 방위성 승격에 따라 종전의 전수(專守)방위를 넘어서 해외파견이 늘어나고,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해외파병을 위한 자위대파견항구법을 추진하고 해외파견 전문부대를 창설하고,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도입 등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현행 헌법의 해석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수방위와 비핵 3원칙을 수정할 수 있고,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를 통한 군사일체화를 추구하고,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정식 군대를 보유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에는 해외파견 임무를 전문으로 하는 방위상 직할의 중앙즉응집단(병력 3,000명 규모)과 해외파견 근무경험이 있는 자위대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활동협력대가 창설된다. 주일미군의 재편을 통한 미일 군사동맹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아베 수상과 규마 방위상은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전수방위와 비핵3원칙, 문민통제의 원칙은 견지된다고 했다.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이 종래의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되어, 그에 따른 방위성의 개혁과 자위대의 재편이 조속히 실행될 전망이다.
방위성은 2007년 육상자위대에 중앙즉응집단을 신설하고, 약 700명의 중앙즉응연대를 해외활동의 선도부대로 파견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중앙즉응집단은 인원 약 3,200명으로 사령부는 아사카(朝霞) 주둔지에 둔다. 국내에서 테러와 게릴라공격에 신속히 대응하는 정예 제1공정(空挺)단과 생물화학병기의 테러에 대처하는 제101특수무기방호대를 설치한다. 국제활동교육대 등의 전문부대를 집약해서 해외파견의 사령탑 역할을 한다. 중앙즉응연대는 국내 정치 경제 중추를 방호하고 테러와 대규모 재해의 경우 증원부대가 되는 한편, 해외파견의 선도부대가 되고 상설 해외대기부대가 된다.
2007년 9월에는 방위성 내에 미일방위협력과를 신설하고,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의 재편과 미사일방어(MD)체제의 수립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미·일 간에는 군사일체화가 진전되고, 대미교섭의 창구 역할을 해 온 외무성과 방위성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외무성과는 별도의 루트를 통해 방위성 독자의 정책조정을 행하게 될 것이
라고 한다. 이는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직접 교섭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자위대의 본래 임무로 격상된 해외활동을 위해서는 외국의 치안경비기관과 주민으로부터의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육상자위대는 2007년 이라크를 중심으로 파견지에서의 협력자 확보와 정보수집을 임무로 하는 약 50명의 현지 정보대를 신설한다.
방위성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는 2007년초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의 개최를 준비하고, 2월에 미군재편추진특별조치법안을 통상국회에 제출하고, 3월에 오키나와현 중남부의 미군시설반환에 관한 상세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며, 7월에 이라크 부흥지원특별조치법의 연장문제가 대두되고, 9월에 방위시설청의 폐지통합 등의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규마 방위상은 ‘정책관청’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방위성의 정책입안 기능을 강화해서 중장기적인안전보장정책의 기획입안을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이 독자성을 발휘하게 되면, 미일관계를 담당하는 외무성과 일본형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을 검토하고 있는 수상관저와의 사이에 역할분담 및 의견조정과 관련해서 마찰이 표면화할 가능성
도 있다고 한다. 또한, 방위성은 방위관료와 자위관의 인재육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일본의 안보정책기구의 신설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기능강화회의’(의장: 아베 수상)에서 검토하고 있는 일본형 NSC의 개요가 결정되었다. 동 회의는 외교 및 안전보장의 장기적 전략의 책정, 유사사태와 대규모 재해 등의 긴급사태에의 대응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수상을 의장으로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을 중심으로 하는 각
료회의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NSC를 본따서 만드는 조직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위대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해서 종래 헌법해석을 변경해 본인에게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임무수행에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기사용을 용인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정전감시 등 국제연합평화유지대(PKF) 본체업무에 참가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 무
기사용의 대상은 범죄집단 등으로 국가의 정규군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일본정부는 2007년내 해석변경을 표명하고, PKO협력법 등 관련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1954년 방위청이 발족하고, 처음으로 자위대가 해외파견된 것이 1991년 걸프전쟁 때 페르시아만에 소해정(掃海艇)을 파견한 것이다. 그 후 자위대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 등의 해외업무에 참가해 왔다. 2006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이 있어 일본에게 안보정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2007년 중장기적 시점에서 안보정책을 검토하는 전략기획실을 방위정책국 방위정책과 내에 신설하고, 방위연구소와 연계해서 ‘억지’의 방법, 국제평화협력활동, 방위교류 등의 테마로 방위정책을 검토하려고 한다. 2006년 10월 발족한 전략검토팀은 방위청, 통합막료감부, 육해공 3자위대의 과장급을 중심으로, 2005년 2월 미·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공통전략목표를 토대로 대북한, 중국정책 등 방위전략을 마련한다. 2007년 3월 결론이 나오면 신설되는 전략기획실에 작업을 넘길 예정이다.
방위성 승격의 함의와 전망
일본의 방위성 승격은 일본이 정상적인 군사국가 혹은 보통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의 평화 이미지를 벗고 국제적·군사적으로 적극적 활동을 하는 새로운 일본이 탄생하는 것이다. 전후 총결산을 통해 명치유신과 태평양전쟁에 이어 제3의 개국(開國)을 준비해 온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외교대국이 되려고 하고, 이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과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며, 안보정책의 변화의 필요에 따라 헌법해석을 변경한다.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북한의 핵무장 등 동북아 안보환경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해서, 이에 대처하는 것이 사활을 건 문제라고 한다. 방위청의 성으로의 승격에는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 세력이 일본의 안보외교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 헌법개정을 주도하는 정치가 그룹이다.
일본의 방위체제는 요원과 전차를 북해도에 중점 배치하는 등 냉전구조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일본은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테러, 미사일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서 안보체제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일동맹의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의 재편을 착실히 수행하고, 일본유사와 주변사태를 상정한 공동작전계획을 정비하려고 한다.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배치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이 2007년 7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2007년 11월에 기한이 끝난다. 때마다 시한입법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항구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일본정부의 헌법해석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문제도 주요과제다.(konas)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oung@sejong.org)
출처: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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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2 오후 2:5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