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인혁당 판사' 살인죄 처벌 주장
김기덕 변호사 "특별법 제정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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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인혁당 판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법률원장인 김기덕 변호사(사진, 사시38회)는 30일 인터넷매체 '레디앙' 등에 기고한 글에서 "실명공개는 당연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9년 변호사로서 민주노총에 '취직', 당시로선 파격적인 행보를 걸었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명단 공개'에 대해 법조계에서 '법치주의를 해치는 것'이라는 등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들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무엇인가. 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판과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실제로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실명이 표기된 수많은 판결들을 이미 법원 스스로 공개하여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법관의 말을 인용해 "독일의 나치시대 반인권적 판결을 했던 판사의 청산"을 사례로 "특별법 제정 필요"를 우회적으로 역설하는 한편, "진정한 과거 청산은 청산할 과거에 대한 인적 청산 없이 가능하지 않다. 청산이 진정으로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이라면 잘못된 과거 행위를 자행한 자들이나 집단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 차원에서 진행'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기본적 인권을 짓밟은 자에게 헌법이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해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만약 당시 판사들이 유죄의 확신이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하여 사형선고를 한 것이라면 이 판사들은 ‘사법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형법 제250조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그와 같이 판결하게 된 것이 정치권력의 압력이든, 애국심으로 포장된 반공이데올로기이든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달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계속해서 "재심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당시 판사들에 대하여 마땅히 엄정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것이 비록 판사들에게는 불편하더라도 헌법이 추구하는 법치주의가 서야할 자리"이며 "온정주의, 현실주의와 타협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만다"고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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