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최희정씨,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
재판부, "유죄 인정되지만, 사회가 많이 변해서…"
北체제 찬양 게시물을 올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작년 8월22일 구속기소됐던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 최희정(필명 김선주) 씨가,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호식 판사는 13일 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해 제출된 문건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이메일 내용과 사이트 로그인 기록, 실시간 접속 기록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주체사상에 대해 많은 학습을 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주체사상을 선전한 것은 실정법에도 위반되고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면서도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북한의 통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공간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상습적으로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가 일했던 '한국민권연구소'는 친북성향 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기관으로,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승교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다.
실천연대 측은 최 씨의 석방에 환영을 나타내면서도, "진보사상을 연구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계속해서 "보호감찰 2년은 615시대,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같은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다같이 일어서자"고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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