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쁜' 反美시위, 1심보다 높은 刑
평택시위 참가 민노당원 등에 징역2년 선고
민주노동당원 등 평택 反美폭력시위 참가자들에게 항소심 법정이 '죄질이 나쁘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원 정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5월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시위를 하면서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고 돌과 연탄을 던져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현장에서 경찰 123명이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직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에 대항했다"며 "특히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져 많은 부상자가 생기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쁜 만큼 1심 선고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의 행위가 "목적만 옳으면 국가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정씨 등은 '당시 경찰을 향한 폭력은 일부 시위대의 우발적 행동이어서 경찰이 다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죽봉을 휘두르며 저지하면 경찰관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인터넷공간에는 2심 형량도 너무 가벼운 것이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집행유예가 뭐냐'는 것이다.
'명성황후'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경찰들을 죽창으로 찌르고 (그것도 눈을)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는데 겨우 2년밖에 안되느냐"며 "요즘 판사와 공권력이 너무 약해 빠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아이디 'jeesu'는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나?"라며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해도 집행유예라면 나도 '제일 높은 공무원' 반 죽여 놓고 집행유예 받겠다"고 했다.
이밖에 "중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 경범죄수준의 선고를 내린 것에 국민들은 공분한다"(shinwkim41), "경찰 죽이고도 민주투사되는 나라인데, 법 따져 뭐하겠냐??"(rokhalla) 등이 있으며, 한명숙 국무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가 이같은 반미폭력시위에 개입했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jjjdbswhdgo)도 나왔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