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적극 나서야"
외교부 주최, PKO 참여확대를 위한 세미나 열려
우리나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참여 확대를 위한 'PKO 참여법안' 제정 문제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려 PKO 파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파병 법률안이 지난 2005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국력과 국익을 고려하고 유엔 내 국제사회 위치에 상응하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PKO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가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헌법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국익이나 유엔 위상 측면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경시하는 파병활동은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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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오영주 외교통상부 국제연합과장은 "PKO 참여문제는 단순히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우리의 위상제고 명분뿐이 아닌 적극적인 다자 외교 추진을 통한 국익구현의 측면에서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오 과장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PKO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 구현이라는 숭고한 의도와 함께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파병지역 내 기반조성을 통한 경제적, 정치적 이익확보라는 현실주의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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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럼에도 우리의 파병을 보면 "국제평화 안보체계나 국가이익 구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서 운용되어 왔다"며 그 원인으로 PKO 파병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부족으로 PKO 파병에 부정적 여론 확산, 국회동의 선결요건에 따른 파병결정 절차가 용이치 않은 점, PKO 활동이 본격적으로 출현 전까지는 적극적 외교정책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등을 들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활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외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우리상황에 맞는 법률제정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평화국가의 원리와 국제평화주의를 옹호하는 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PKO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능동적인 측면에서 나서야 한다고 국회 등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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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교수는 우리 헌법상 국회의 동의절차를 받아야 해외에 파병되는 현실을 고려(헌법 제60조 2항)한 국회 동의권과 관련해서 "정부 요청에 대해 국회심의가 무한정 늦추거나 1∼2년 후에 심의를 하면 무의미한 일이며, 신속히 동의여부를 결정토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병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공동책임을 갖되 국회의 협력적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 혹은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촉진하는 장치(동의권 완화 내지 동의권 행사 절차의 간소화 조항)를 마련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동의권 행사 방법과 절차와 관련한 촉진 입법의 한 방향으로 ▲해외파병시 국회 사전 동의권을 기본으로 한 명문화 ▲일정 경우 사후 동의도 받을 수 있는 사유 규정 ▲사후 동의 경우 정부의 국회에 대해 사전 취할 조치 여부 ▲사후 파병에 대한 동의권 행사시 시한 설정 ▲파병 연장이나 재연장에 대한 동의 등과 같은 내용의 포함여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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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각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파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국민과 정부, 국회와 언론의 무관심이 PKO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이라며 이런 무관심은 아예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적극적 무관심으로 우리 국민의 사생관 과도 직결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70년대 월남전 당시 취재를 예로 들면서 "미군들은 어떤 과정을 겪었건 일단 군에 들어오면 정글작전을 나가면서도 껌을 씹거나 기타를 치면서,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나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죽는다는 각오로 임한다"며 이에 비해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형제, 처자식을 먼저 떠오르는 의식적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 말해 해외에서 본 민족의식의 일단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PKO 파병 인원과 관련해 "파병국 37위는 얼굴 붉어질 통계로 국제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없다. 파병문제만 나오면 미국에 종속된 것처럼 떠들고 대의명분이 없다면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정치적, 이념적 갈등으로 오염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PKO는 물론 다국적군에도 적극 참여하고, 국회동의도 연대급 이하는 완화(국회보고 후 90일 이내 동의 없을 시 파견 자동)하는 등 '적극적 무관심'을 '적극적 관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그러나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오 교수는 헌법 해석과 관련해 파병 동의를 간소화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못을 박고 "평화유지활동이 군대를 파병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군대파견은 그 나라 국민에게 억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무력분쟁 종료 등 검증되지 않은 곳에 파병해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 위협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병에 따른 신속 파견군이나 긴급성은 헌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국제연합 헌장에도 권고에 의한 것이지 구속력은 아니다" 며 "손쉽게 군대파병으로만 이어질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PKO는 국회 동의를 받아 신속배치를 요하는 사항이어서 유연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포함되는 인적 구성요원도 보병 등 군 병력 위주의 인력 운영에서 활동에 따른 기능의 다양화와 경찰, 기술자 등 민간 요원들로 확대할 것"과 국민의 명확한 인식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 오준 駐 유엔 차석대사는 "유엔에서 볼 때 최근 PKO는 양적 증대와 질적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PKO 활동 사례를 제시하고 "최근 들어서 분쟁지역에서의 활동이 다양화되고 민간지역과 자주 접하다 보니 성범죄도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많지만 PKO 활동은 분쟁지역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오 차석 대사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처방법으로 먼저 포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즉 우리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측면만이 아닌 종합적 정책이 제시돼 그를 바탕으로 국제 분쟁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래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 접근과 현실적이면서도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진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 이를 위한 절차법 등 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PKO는 올 3월말 현재 세계 총 20개 지역에서 활동중(82,751명)이며 우리나라는 이중 7개 지역(인도, 파키스탄, 수단, 동티모르 등)에 군 옵저버 등 총 38명을 파견 중에 있다. 또 PKO 파병을 위한 법률 제안은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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