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문제의 실상을 밝히고, 대응책을 강구하라!
|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여, “그런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부인하였다. 국방부는 현재의 한·러 관계를 감안할 때 국내의 가족들과 (국군포로들이)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 12일, 북한 측은 한국 언론의 ‘국군포로’ ‘납북자’ 용어 사용을 트집 잡아 회담 보이콧 엄포를 놓았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단어 그대로 명기하지 않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는 바, 이것이 북한 측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그러자 북한은 ‘전쟁 시기 행방불명된 사람의 생사확인’이란 문구로 대상과 범위를 좁혔다. 곧 “그 이후”를 삭제하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된”을 “행방불명된”으로 고친 것이다. 여기서 “전쟁 시기”는 ‘국군포로’를 의미하고, “그 이후”는 ‘납북자’를 의미한다.
II. 국군포로와 납북자: 성격과 실상
국군포로는 6.25남침 전쟁의 산물이요 납북자는 북한 정권 납치테러의 결과로서,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곧 헌법 제5조와 헌법 제39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하던 중 침략군에게 포로가 되어 송환되지 못하거나 불시에 불법억류 당한 피해자들인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미송환 국군포로가 548명이 생존해 있고, 전후 납북자는 489명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II. 盧 정부의 정책과오
노 정부는 생존해 있는 미송환 국군포로는 물론이요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 억류 중인 납북어부 등 피랍 국민을 송환하려는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국민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05년 11월 8일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KBS와 SBS 송출을 막고 YTN기자 수첩을 빼앗는 등 행패를 부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통일부장관 정동영은 항의 한마디 없이 흐지부지 해버린 바 있다.
2006년 3월 20일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북측 요원이 ‘녹화테이프’를 강탈해 가는가 하면 이에 항의한 SBS와 MBC의 현장취재를 봉쇄하고 SBS를 억류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3일에는 북한 측이 “우리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상봉은 끝나는 것으로 알라”고 협박하면서 80-90대 고령자로 이루어진 1진 상봉단(149명)의 귀환을 막고 10시간씩이나 억류하는 바람에 공동취재단은 철수를 결행하였다.
결국 위 사건 곧 2005년 11월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2006년 3월 이종석 장관이 북한 측에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넘긴 것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한국 측은 철수조차 하지 않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 됐다. 이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된 국군을 ‘국군 포로’라 부르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다 강제로 납치된 국민을 ‘납북자’로 말하지도 못하는 이 정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처음부터 편법을 쓴 것은 큰 문책 사유라 아니할 수 없다.
IV. 북한의 의도
북한이 ‘포로’와 ‘납치’라는 용어에 극도의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그들의 反인륜적·非인도적 침략과 테러의 범죄를 자인하는 결과를 회피하려는 목적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장차 있을 ‘종전(終戰) 협상’에서 남측의 카드를 사전에 무력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일과의 관계에서 ‘反인륜·非인도적 범죄 집단’이란 낙인을 사전에 지우려는 기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V. 대응책
국군포로의 소련 피납 사실에 관한 미 국방부 자료는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한 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방부에 강력 항의하고 정부 규탄 성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거론은 북한 체제 성격 자체를 드러내는 일로서, 북한 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이 이슈는 원칙 대 원칙의 문제로서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칙이 정당함을 믿고 원칙대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양보를 계속할 경우, 북한이 한반도의 주인행세를 하고 대한민국을 경시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더 큰 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用語에서 밀릴 경우, 곧 한국 측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라는 말도 못 쓰고 회담에 임하게 될 경우, 핵심 의제였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북측의 비협조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용어는 곧 명분이다.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명칭은 포기될 수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전쟁 시기 행방불명된’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정부 관리는 문책해야 한다.(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소장)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