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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을 바라본 법조인의 시각

Written by. 이 헌   입력 : 2007-04-23 오전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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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안보전략연구소』가 창설 2주년을 기념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時局강연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글입니다.<편집자>

 1.  한미FTA에 대한 市辯의 입장

 지난 4. 2. 타결된 역사적인 한미FTA협상에 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하 시변)은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상황에서 시장개방은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한미FTA협상 자체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FTA협상 중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시변은 전 대한변협 집행부(천기흥 전회장)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자력과 경험을 앞세운 미국로펌에 법률시장을 고스란히 내준 독일, 프랑스의 실패사례와 18여 년간 법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였던 일본의 성공사례, 법조인력 과다충원 및 사법개혁에 따른 법조계의 내부적 어려움 등을 들어 최소한 10년간 점진적 개방론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5년간 3단계로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은, 시변과 대한변협의 종전 주장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민주사회실현을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측이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투자자-국가정책 상대소송(ISD)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도 시변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새로 출범한 대한변협 집행부(이진강 회장)는 그간 송두환 헌재재판관 임용, 개헌문제,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방침 발표 등 굵직한 법조현안에 관하여 그리하였던 바와 같이 이번 한미FTA협상에 관하여도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었다. 특히 대한변협 사무총장(김현 변호사)은 어느 일간지(한국일보 4.3.자 제5면)에 “변호사 업계는 이미 10여 년 전 부터 법률시장 개방에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 “변호사 수 증원 등을 통해 국내 로펌들이 경쟁력을 쌓아온 만큼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 대한변협측의 전망은 시변과 전 대한변협 집행부의 입장이나, 작년 국내 6대 로펌이 법무부에 법률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또한 그동안 법률시장 개방문제에 ‘강 건너 불구경’ 하였던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번 한미FTA협상으로 법률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언론이나 전문가 등의 일반적 시각이고, 미국로펌에 사건을 빼앗기는 국내 굴지의 로펌이 중소로펌이나 개인사무실의 사건에 대하여 공세적인 수임활동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을 딴 5,000여명의 국내 변호사가 법률시장에 몰려오는 등 연쇄적․폭발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변호사는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이에 시변은 현 대한변협 집행부에게 이번 한미FTA문제를 포함하여 그간 소극적이고 무능한 태도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또한 시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한미FTA와 그 법률시장 개방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인지, 또 시변은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시변이 한미FTA를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국회비준을 위한 연대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대한변협의 입장표명과 시변 내부의 논의결과가 있을 때까지 시변은 그 참여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2. 한미FTA을 바라본 법조인의 시각

 우리나라가 1995년 WTO에 정식으로 참가하고 1996년 OECD의 회원국이 된 이래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의 개방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특히 미국은 WTO협상과정에서 외국로펌의 합작과 고용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시장 개방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이와 같은 법률시장 개방의 요구를 관철하였다.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고 개방화된 국제질서 하에서도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변호사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 보충하는 내부적 보조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일 외에 독자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법률시장 개방의 이유로서, “법률서비스의 전반적 수준 향상,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 법률서비스의 비용 감소, 법률가의 고용기회 향상 등 처우개선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들의 궁극적인 요구는 미국의 법률사무소나 변호사가 국내변호사를 통하여 일반 국내사건까지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미국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로 하여금 제한 없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법무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인 기업의 경제활동이 국제화되면서 다국적 기업 등의 국제 활동에 따른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의 국제화와 대형화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대부분 국제거래와 이와 관련되는 자문과 분쟁이 영어와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영미계 로펌이 자금력과 조직, 노하우 등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관계로 최근 발표된 OECD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액 기준 세계 100대 로펌 중 최상위 98위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로펌이 차지할 정도로 영미계 로펌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 영미계 로펌과 회계법인에 의하여 합병되거나 해체되는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있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률시장의 개방 이후 영미계 로펌에 의하여 법률시장이 잠식됨에 따라 10대 로펌 중 순수한 독일의 로펌은 1개뿐이고, 1990년대 중반 이후 10년 동안 변호사의 수가 2배로 대폭 증가되면서 2002년도에는 변호사의 16%가 자격증을 반납하고, 10% 정도가 부업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1987년 외국법 자문역의 외국법 자문만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개방하였고, 그 후 18년 간 10차례의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자국의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단계적으로 법률시장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미 FTA 협상에 나타난 법률시장의 개방에 관하여, 현재 각계의 반응은 그들 각자에게 놓여 진 입장이나 정서에 따라 찬반론으로 나누어진다. 한미 FTA 협상의 조속한 실현을 희구하는 측에서는 미국 측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방침이나 법조계의 주류는 법률시장의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내세워 법률시장의 개방을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법률시장의 개방을 반대하는 측이나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측에서는 반미(反美)나 기득권수호라는 그들이 처한 입장이나 정서에 따라 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시대적 대세가 국제화․개방화라는 사실에 공감하는 한 한미FTA 협상에서 대두된 법률시장의 개방 그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률시장이라고 하여 국제화․개방화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미FTA협상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이익, 그보다 큰 문제인 한미간 불신해소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반대론이나 중단론에 동의할 수 없다. 더욱이 반대론이나 중단론은 반미라는 정서를 토대로 함은 물론이고, 뒤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음모론과 맞물러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번 한미FTA협상에 따라 제대로 된 대비 없이 갑자기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법률시장의 잠식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법률시장이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시장의 일대 혼란은 바로 법치의 일대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법률시장의 조기 완전 개방론에 찬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점진적인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와 법률시장의 개방에 따라 미국의 로펌이나 회계법인에게 모두 법률시장을 내주고만 프랑스, 독일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반드시 전면적이 아닌 점진적․단계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개방단계의 기간을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더욱더 장기간(최소 10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한미FTA 이후에 관한 시각

 이 번 한미FTA협상 문제에 관하여는 앞으로 진행될 남북정상회담, 개헌론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친숙한 한미관계를 전제로 하는 한미FTA협상은 “반미면 어떠냐”, “반미로 재미를 보았다”는 현 정권의 코드와는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하필이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집권말기에 현 정권이 남북정상회담, 대통령연임제 개헌, 3불정책 등 예민한 문제를 쟁점화하려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한다.

 또 주지하다시피 현 정권의 핵심세력을 형성하는 변호사단체인 민변이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FTA협상저지운동을 주도하는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변의 이러한 모습은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또 다른 논거가 된다. 또 북한 핵문제에 나타난 한미간의 미묘한 관계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 끊임없이 우리 국민을 친미와 반미, 친북과 반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정치적 음모론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의 가장 큰 고민과 과제는 올해 대선에서의 재집권임이 분명하다. 여중생사망사건, 쇼트랙 오노사건 등 반미적인 국민정서로써 집권에 성공을 하였던 현 정권이 올해 말 대선을 겨냥하여 반미라는 확실한 흥행 대박카드를 활용하지 않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에 따른 반부시정서는 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노대통령과 부시 사이에 북미관계 개선을 대가로 하는 한미FTA협상의 빅딜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 대통령이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인기상승 등을 이용하여 득표대상으로 삼는 계층은 반한나라당 정서를 가지는 중도우파(산토끼)로서, 1992년에는 정주영, 1997년에는 이인제, 2002년에는 정몽준 등을 지지하였던 부류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 이들은 70-8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하여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화운동세력 중 핵심인 반미, 친북세력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득표대상으로서 2002년 당시 시청 앞에 있었던 청소년들은 이제 어엿한 선거권을 가지는 성년이 되었고, 이들은 10년 동안 방송이나 학교에서 보고 들은 대로 반미〮․친북 정서, 그리고 반한나라당 정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FTA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국가적 이익을 논하기에 앞서 현 정권의 대선을 향한 정치적 음모라는 사실에 우선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지나친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어차피 미국과의 FTA협상은 노 대통령이 유달리 집념을 보이면서까지 추진하였던 일이고, 또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하여 국익을 도외시한 채 대중을 선전․선동하는 포퓰리즘에 몰두하는 그들의 술책이 예상되는 이상, 또다시 그들의 의도대로 앞으로의 대선 국면이 전개되는 일은 절대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FTA협상 타결에 대한 국민의 찬성여론이 드높다고 하지만,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당시에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국회에서 탄핵가결 과정에서 동정적인 여론으로 갑자기 뒤바꼈던 사실을 회상한다면, 올 9월 이후에 진행될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국민의 여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한미FTA협상 타결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경제계의 압력으로 한나라당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반대세력은 협상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극한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인데, 그 투쟁수위는 조만간 협상내용이 공개되면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절대적 반대계층은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상황은 현 정권이 최대 흥행카드로 준비하는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평화선언, 상호군축, 징병제 폐지 등)를 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전쟁불사세력으로 지칭되는 한나라당을 몰아내고, 마침내 대선에서 그들의 압승으로 이끌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을 해본다.

 4. 맺는 말

 시변은 얼마 전 정부의 개헌홍보에 대하여 공무원이 사전 국민투표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과 법적 조치 요청을 한 후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 시변은, 이와 같이 현 정권이 한미FTA와 남북정상회담 등을 소재로 하여 대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선관위의 유권해석 및 법적 조치 요청에 이은 형사고발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 정권의 대선에 대한 정치적 음모에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2002년과는 달리 일반국민 사이에 반노무현정서, 즉 반좌파정서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우파진영에서 용기와 희생으로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우파단체와 우익인사가 분열하지 않고 야당후보를 적극 지지하거나 여당후보를 맹공 하는 등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힘을 합치고, 그들의 정치적 음모에 대비해 나간다면, 한미FTA협상이나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불리한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헌
          〮경성고,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2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6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대한변협 이사
          〮홍익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konasnet@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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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법조인들의 관례를 깨고 개혁이디기위해서는 FTA해야한다고 생각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4-24 오전 9:03:22
    찬성0반대0
  • dodo    수정

    법률시장, 의료시장도 빨리 개방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방이 늦어질수록 손해보는 장사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4-23 오후 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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