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ROTC,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전여옥 의원 등, '여성ROTC' 법안 국회제출
그동안 재향여성군인협의회와 여성단체 등에서 주장해 온 여성의 ROTC(학군무관후보생과정) 참여 기회가 곧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23일 여·야의원 19명의 찬성으로 여성의 ROTC 참여기회 보장과 우수 여성인력의 군영역 유입을 위한 '학생군사교육실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현행 학생군사교육과정의 교육실시에 관해서는 법률의 특별한 위임 없이 현재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동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학군무관후보생의 선발, 교육, 학교의 지정 등 학생이나 학교에 대한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장교의 임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군무관후보생제도(ROTC)의 근거법령(병역법 제57조 제2항, 학생군사교육실시령,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 등)에는 여성의 ROTC 참여기회를 직접 보장해주는 명시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향여성군인협의회 등 국내 여성단체들은 우수한 여성인력을 군영역으로 유입하는 방안으로 여성ROTC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줄곧 제기해 왔다.
손귀례 재향여성군인협의회장(예비역 대령)은 지난 달 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군단 여성 후보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안보포럼에서 'ROTC도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해야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경우 이미 1950년대에 여성에게 ROTC 입대가 허용되었고 70년대에는 여성장군을 배출한 바 있다"며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 여군장교 비율을 현행 2%에서 7%까지 증원하기로 계획 중이며, 2008년 이후에는 사관학교 및 학사장교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학군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여성에게 ROTC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예지휘관 양성소인 사관학교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경찰간부의 요람인 경찰대학에도 많은 여성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아직은 소수이지만 입학한 여성생도들의 활약은 많은 남성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2003년 여성가족부 여성신직업페스티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군은 초·중·고 여학생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직업군 1위를 차지했고, 대학생·일반인의 경우에도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전반기 여군 부사관 모집 결과를 보면 94명 정원에 1273명이 지원, 경쟁률이 14대1에 이를 정도로 여군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학생군사교육실시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로 직접 규정했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남·여를 구분하여 선발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여학생도 ROTC가 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권경석, 김덕룡, 김영숙, 박계동, 박종근, 서상기, 신상진, 이계경, 이규택, 이상배, 이원복, 이해봉, 정종복, 정진섭,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한광원, 황진하 의원(가나다순) 등이다.(konas)
[관련기사]"ROTC도 여성에게 문호 개방해야"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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