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관리 의정서 개정 탈북자 단속 강화"
가토 히로시 日 '북조선난민구원기금' 대표, 문건 공개
북한과 중국이 지난 98년 국경관리 의정서를 개정해 불법 월경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에서 공개된 이 문서를 입수한 일본 민간단체 '북조선난민구원기금' 의 가토 히로시(Kato Hiroshi) 는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경계가 훨씬 더 강화된 것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국 당국이 밝힌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 단속과 국경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사이 국경관리 의정서는 지난 98년 개정됐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입수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 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전문이 10조 35항으로 되어있고 중국 공안부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지난 98년 7월 8일 베이징에서 체결한 것이다. 지난 3월말 경 중국 당국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정서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되어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따라서 중국은 최소한 2018년까지 탈북자를 강제북송 시킬 근거를 가지게 됐으며, 2018년이 됐을 때 북한이나 중국이 이 의정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86년 8월 12일 북한과 중국 당국은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를 체결해 이를 중국 내 탈북자를 색출하고 중국으로 강제 송환시키는 근거로 삼아왔다.
이 의정서는 전문이 10조 31항으로 되어있고 당시 의정서도 유효기간이 20년이었으며 쌍방의 이의가 없을 시 자동적으로 5년간 연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토 대표는 이번에 개정된 의정서가 과거 의정서보다 탈북자와 관련된 단속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가토 대표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은 불법 월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두 나라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도 상대방 국가에 보다 자세하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정서는 북한 주민이 중국에 다닐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정해진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법 월경자로 단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국경지역에 사는 친척 방문은 국경 주변에 사는 북한 주민으로 한정해 허락하고 있지만 그 수속이나 심사를 엄격하게 했으며, 또 중국 내 범죄용의자나 불법 월경자를 보다 쉽게 북한으로 송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토 대표는 중국 당국이 이 의정서를 최근 공개한 이유는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의 중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토 대표는 중국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탈북자들 뿐 아니라 중국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에게도 경고를 주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도쿄신문은 5일 이 의정서가 98년 개정된 배경은 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했던 북한의 식량난에 따라 당시 탈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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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국경관리는 탈북자 단속강화에도 잇다고 보지만 본인의 소견으로는 내막은 동북공정을 합법화하여 우리의 고대사를 없애버리려는 장기적인 포석이 아닌가 판단이든다. 중국은 이 의정서를 통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볼수 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5-08 오전 9:0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