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조선 공안당국 용서못해"
北체제 찬양책자 보급 인터넷서점 대표 구속했다며 비난
최근 한 인터넷서점 대표가 북한의 혁명가극을 소설화한 <꽃파는 처녀> 등, 北체제 찬양책자를 온라인상에서 보급하다 경찰에 의해 체포·구속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북측이 이에 발끈하고 있다.
北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논평을 내고, “6.15통일시대를 부정하는 파쑈행위”라며 우리 공안당국을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공안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부정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반통일적이며 반민주적인 파쑈폭거”라며 “남조선사회의 진보와 개혁,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통일을 반대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조선공안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 사회의 진보개혁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저애(해)하는 반통일적이며 반민주적인 집단으로서의 반역적정체를 다시금 드러냈다”며 “장엄한 6.15자주통일시대에 역행하여 파쑈독재통치시기의 반통일적인 유물인 보안법을 휘둘러 대며 감행되는 공안당국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온 민족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논평은 계속해서 “남조선인민들은 공안당국의 파쑈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말아야 하며 파쑈독재와 북남대결의 도구로 리용되고 있는 보안법을 철페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한겨레·민중의소리 등 일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꽃파는 처녀> 등 북한 책을 온라인을 통해 팔아온 혐의로, 모 인터넷서점 대표 김모(52·경기 수원시 팔달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매체들은 특히, 경찰이 책을 구입한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며 문제삼기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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