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해체 위해 단식한다"?
국보법 위반 구속 이시우 통일뉴스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과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진작가 이시우(통일뉴스 기자) 씨가, 자신이 ‘투쟁’ 하는 것은 ‘유엔사 해체’와 ‘헌법3조(영토조항) 개정’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은 면회자들(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면회는 이 의원의 국회의원 신분 덕인지, 1시간 동안 ‘특별면회’로 이뤄졌다.
그는 자신의 단식투쟁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가 중심은 아니었다"며, “그동안 사진작품과 글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유엔사 강화 문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3조 문제를 여론화 시키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영순 의원은 이 씨에게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을 해야 하는데 단식을 계속 하면 오래 싸우기 힘들다”며 “단식을 접고 또 하나의 투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이씨의 고민을 단지 '국가보안법'문제 하나로 협소하게 봤던 것 같다. 이시우 씨가 사진에 담았던 유엔사 해체 문제, 헌법 3조 개정 문제에 대해 더 깊게 파고 들어 싸워야겠다"며 "그러나 국가보안법 문제와 이 문제가 선후차를 두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만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도 동시에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함께 면회한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은, 지난 21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이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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