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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法은 '일심회 간첩사건'을 嚴正 판결하라!

일심회 사건 항소심 공판에 부쳐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07-07-02 오전 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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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법정에서 일심회 간첩단 사건 항소심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선고 공판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심회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지난 4월 16일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일심회’를 구성해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하고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 이정훈, 최기영, 손정목, 이진강 등에게 간첩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9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주범 마이클 장(장민호)은 87년 미국에서 북한공작원 김윤덕(당시 50대 중반)을 만나 포섭됐고, 이후 북한에 들어가 집중적인 간첩교육을 받았으며, 북경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령했다고 한다.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장은 2002년 1월 11일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등과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주된 사상으로 하고 「한민전」 강령을 따르는 지하당(소위 일심회)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북한 김정일 공산집단이 이들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고, 민주노동당 장악을 통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려 시도했었다는 점이다. 1심 판결문은 이들 피고에 대한 북한의 對南지령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졌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민노당 장악을 통해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남한 내 단체들에 대한 “노동당의 영도”를 꾀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일심회가 북한에 보고한 소위 「對北보고문」에는 (i)김정일에 대한 ‘일심회 성원들’의 충성 맹세 (ii)노동당 방침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맹세 (iii)김정일 집단의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 (iv)공산주의·사회주의에 대한 지지·찬양 (v)‘우리민족끼리’의 강조 (vi)김정일의 ‘총포탄’ 노릇 결의 (vii)북한 핵실험 ‘감축 인사’ 등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다.

 예컨대, 핵실험과 관련된 감축인사만 보더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핵실험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을 통렬히 타격하시어 선군 조선의 위대성, 그리고 민족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드높이신 사회주의 조국, 조국의 동지들께 감축의 말씀을 올립니다(2006.10)”로 되어 있어, 이들의 이적성 간첩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1심 법원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일심회 자체가 “이적성(利敵性)은 있지만 일정한 위계(位階)나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는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려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이적성이 있는 모임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에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편 전·현직 간부가 기소된 민노당은 한때 ‘사건이 조작됐다’고 억지를 쓰다가 나중에 재판정까지 몰려가 판사·검사에게 “미제(美帝) 앞잡이”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쓰레기”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간첩 판정자가 나온 민노당의 정체성(正體性)은 과연 무엇인가?

 서울지법은 1심 판결에서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규범성(規範性)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判示)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 의의(意義)와 존치(存置)의 필요성을 확인한 대목이라 하겠다.

 서울지법의 판결 후 검찰은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등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법원이 국가기밀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게 해석해 피고인들의 혐의 상당수가 무죄가 된 점, 이적 단체에 대한 법리(法理) 오해로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판단하지 않은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적절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일심회 간첩 사건의 전모(全貌)를 알게 되었고,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처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법원은 친북·좌파가 활개 치는 現 정치 정세에 구애받지 말고, 헌법 및 관련 법률의 원칙(原則)과 정의(正義), 법리(法理)의 합리성과 전문성, 그리고 판사의 양심에 기초하여 ‘간첩’ 혐의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국기(國基)가 위협받고 있는 現 상황을 절감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수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첩 행위를 자행한 피고인들을 엄정(嚴正) 판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정 소란’ 등 관련 절차법까지 무시하고 법원을 모독하는 피고 지지자들 역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시민들은 ‘간첩 행위’를 자행하고도 뉘우침이 없는 피고인들과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판사·검사에게 ‘미제의 앞잡이’ 운운하며 적반하장式 不法행동을 자행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안당국과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과 판결을 촉구하고, 이들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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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진정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일심회 간첩사건은 대역죄이므로 우리사회를 바로잡는다는 일념에서 , 때로는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해야한다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7-03 오전 9:18:33
    찬성0반대0
  • 호동(mudde)   

    고등법원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언도하여 다시는 이들과같은 이적행위자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7-02 오후 3:56:49
    찬성0반대0
  • 간첩나라    수정

    재판관들이 간첩이나 빨갱이들을 보호하는 게 애국인냥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기호에 맞춰 재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으로 수호해야할 사명감이 법관들에게 부여돼 있다.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란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7-02 오후 12:32:35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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