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때문에 인터넷언론 위축"
김영선 "인터넷신문, 포털 하청업체로 전락"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사)민주경영포럼은 2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일명 포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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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에 앞서, 김영선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konas.net |
개회사에서 “포털로 인해 인터넷언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김 의원은, 인터넷 포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나열했다. 특히 “소위 메이저 신문을 제외한 마이너 종이신문 및 인터넷 신문은 포털뉴스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포털의 인기검색어에 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군소 인터넷 언론의 기사생산행태는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내용, 곧 옐로저널리즘을 인터넷 마당에 배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대선과 관련, “제5의 권력으로서의 포털의 지위”를 경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열성적 지지자들에 의한 인기검색어 순위의 조작 가능성” “후보의 검색결과에 나타나는 페이지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인위적 업로드” “포털 나름의 콘텐츠로 인한 의제설정기능과 여론조성” 등을 꼽았다. 더불어 “대선이 다가올수록 주요 포털이 대선 특별사이트를 개장할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김 의원과 변희재(인터넷신문 빅뉴스 대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재 인터넷신문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조항 중 “독자적 기사 생산” 부분이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신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억지로 포함시킨 조항”이라며,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함께 ‘신문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법률안에는, 인터넷신문의 정의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는 한편, ‘초기화면의 뉴스비율이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등록하게 하여 후자의 경우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못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신문의 대상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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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성숙한 의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활동을 사려깊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7-02 오후 5:3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