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친북게시물 삭제하시오"
정통부, "새 정보통신망법 근거 처벌 가능" 경고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친북성향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제44조 때문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친북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가 정통윤의 조치(삭제 요청 등)에 불응하는 경우, 사이트 차단·폐쇄·접근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정된 관계법령 시행 며칠 전부터, 홈페이지에 친북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단체들에게 ‘삭제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 18일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민주노총·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20개 단체에『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발송됐는데, 여기에는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에 민주노동당 측은 "아이들의 일기장을 검열한 뒤 '이건 선생님한테 혼날지 모르니 쓰지 말라'고 혼내는 격"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관계자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 같은 게시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왜 올라오는지 토론이 되어야지 아예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노당은 계속해서 개정안 시행일인 2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수구정당인 한나라당조차 계란까지 맞아가며 북한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는 판국에, 이 정부는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정통부 측을 비난했다.
역시 경고를 받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지난 26일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제44조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 등 다수의 헌법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민노당과 민노총 등 정통부 권고를 받은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현재까지도 ‘구국전선 편집국’ 이름으로 된 친북게시물이 남아 있다. 이중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인 27일 날짜로 게재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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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사이트에서 '반제민전'으로 검색된 게시물들. ⓒ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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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북게시물로 도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 자료게시판. ⓒkonas.net |
이런가 하면 개정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처럼 아예 게시판 전체가 북한당국의 주장으로 도배되어 있는 곳도 있다.
한편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30일,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파일공유(P2P) 사업자들의 불법·음란 정보 차단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데, 불법정보에는 ‘친북 게시물’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도 포함된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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