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간첩단 재판, 결국 항소심에서 감형
재판 후 보수단체 방청객과 피고측 방청객 격한 충돌벌여
16일 오전 10시 30분, 303호 법정에선 피고인들의 법정모독과 궤변 그리고 보수단체의 항의로 얼룩진 일심회 항소심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있었다.
판결 결과는 피고인들의 혐의 중 일부의 무죄 인정과 감형.
폐정 후, 방청하던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이에 일제히 항의했고, 피고인측 방청객과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으며, 일심회 피고인들의 안하무인적 태도도 변함 없었다.
이날 선고공판(재판장:심상철 부장판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일심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장민호는 원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선고받았었다.
장민호 외에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 중 일부도 무죄가 인정돼 이정훈과 이진강은 간첩죄가 무죄가 되어 징역 3년을, 손정목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모두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기영 전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서만 원심이 인정한 유죄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역시 형량을 삭감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장민호의)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모두 유죄 증거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중 표로 제작된 53건만 유죄 증거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유죄 증거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훈과 이진강이 장민호에게 전달한 문건(6.15공준위 남북측 경과보고) 역시, 국가기밀로 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이적성은 인정했으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단체성' 여부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러한 판결이 나오고, 피고와 피고측 방청객이 이에 고무되는 모습을 보이자 보수단체 측 방청객들은 이에 대해 대해 격렬히 성토하고 피고측 방청객들과 충돌했다.
이에 일심회 간첩단 피고들 역시, 재판결과에 고무된 듯, 예전의 안하무인 적 행동을 다시 보였다.
피고인 이정훈은 보수단체 측 방청객들에게 보란듯이 손을 흔들며 퇴장했고, 법정 경찰들에 둘러싸여 법정을 나가던 다른 피고인도 보수단체측을 향해 "저 새끼들 다 보내"라고 소리치는 등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수단체 역시 이에 격앙되어 피고측 방청객들과 큰 소리로 욕설을 주고 받았으며, 피고인측 방청객 중 하나는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6.25때 싸웠나?" 라는 참전유공자를 향해 일부러 흥분을 유도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단체 측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나온 뒤에도 흥분된 감정을 풀지못했고, 법원 앞에서 "판사 심상철은 각성하라", "건첩비호 타도", "통일전선 타도"등의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
다음 재판은 판결불복시 1주일 내에 원고나 피고 측에서 항소할 때에 열리게 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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