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순국 해군 보상금이 5천만원인데···
아프간 인질 구출 몸값이 20억원?
Written by. 이동복
입력 : 2007-09-02 오전 9:04:00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 무장반군들에게 납치되었던 21명의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원 가운데 피납된 상태에서 납치범들에게 살해된 2명을 제외한 19명이 정부의 직접 협상을 통해 전원 무사히 살아 돌아 왔다. 결과적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피납 사건은 앞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화제와 함께 물의(物議)의 소재(素材)가 될 것 같다. 그 가운데서 국내외에서 가장 민감한 논란의 대상이 될 문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테러범들을 상대로 석방 협상을 벌인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느냐의 여부가 될 것 같다.
이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31일 저녁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언급했다. “테러집단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인지는 단언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언급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 그것은 그 같은 직접 협상이 탈리반 무장반군에 의한 인질 납치를 고무ㆍ조장할 염려가 없느냐는 것이다. 이번의 인질 석방이 이루어진 뒤 탈리반 사령관이 이번 납치 사건을 가리켜 ‘전략적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전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는 외신보도는 그 같은 우려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다. 바로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행은 납치사건이 발생할 경우 납치범들과의 직접 협상은 절대로 배제하고 협상은 하더라도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적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탈리반과 인질 석방 협상을 진행시켰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창구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고유한 기능 가운데 적성국을 상대로 하는 비합법적 공작업무 수행이 있는 만큼 이번 경우 인질 석방 교섭을 국정원 공작원이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비노출(非露出)이 절대적 조건이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번 경우 누가 보아도 국정원 공작관임이 분명한 사람의 사진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가서 진두지휘(?)하는 김만복(金萬福) 국정원장의 사진이 언론을 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있었던 인질 석방 교섭과 관련하여 앞으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몸값 지불 여부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나 탈리반이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외신들은 몸값 지불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여 보도하고 있다. 구체적 액수도 보도되고 있다. 378억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선례가 되어 앞으로 국제 납치범들의 한국인 납치를 조장할 뿐 아니라 납치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몸값 지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 구출을 위해 납치범들에게 건네 준 몸값이 378억원이라면 이 액수가 불러일으키는 다른 문제가 있다. 19명을 석방시키는 데 378억원을 주었다면 한 사람당 몸값이 20억원이었다는 것이 된다. 문제는 이 액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2002년 서해에서 북한 해군의 도발로 남북간 해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해군 참수리정이 격침되는 과정에서 전사한 우리 해군들의 1인당 보상금은 5천만원 전후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교전 중에 순국(殉國)한 해군 전사자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이 5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국가의 금령(禁令)을 위반하면서 위험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하겠다고 갔다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인질들을 구출하는데 한 사람당 20억원을 국가가 지급했다면 그 국가는 도대체 실성(失性)한 국가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몸값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천부당ㆍ만부당하다. 만약 이 같은 몸값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는 당연히 이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낸 분당 샘물교회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발동하여 이 돈을 받아내는 것이 옳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이번 석방교섭에서 이 몸값을 흥정하고 또 흥정된 액수를 승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게 한 정부의 책임자들이 이를 물어내야 한다. 정부로 하여금 이 같이 구상권을 발동하여 이 돈을 낼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 안의 책임질 사람들로 하여금 물어내게 하는 일은 이야 말로 이 나라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시될 금년도 결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문제의 몸값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액수가 과연 378억원이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국정원 소관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이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끝]
이동복 / 전 명지대 교수 http://www.dblee2000.pe.kr/
이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31일 저녁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언급했다. “테러집단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인지는 단언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언급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 그것은 그 같은 직접 협상이 탈리반 무장반군에 의한 인질 납치를 고무ㆍ조장할 염려가 없느냐는 것이다. 이번의 인질 석방이 이루어진 뒤 탈리반 사령관이 이번 납치 사건을 가리켜 ‘전략적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전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는 외신보도는 그 같은 우려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다. 바로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행은 납치사건이 발생할 경우 납치범들과의 직접 협상은 절대로 배제하고 협상은 하더라도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적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탈리반과 인질 석방 협상을 진행시켰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창구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고유한 기능 가운데 적성국을 상대로 하는 비합법적 공작업무 수행이 있는 만큼 이번 경우 인질 석방 교섭을 국정원 공작원이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비노출(非露出)이 절대적 조건이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번 경우 누가 보아도 국정원 공작관임이 분명한 사람의 사진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가서 진두지휘(?)하는 김만복(金萬福) 국정원장의 사진이 언론을 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있었던 인질 석방 교섭과 관련하여 앞으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몸값 지불 여부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나 탈리반이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외신들은 몸값 지불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여 보도하고 있다. 구체적 액수도 보도되고 있다. 378억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선례가 되어 앞으로 국제 납치범들의 한국인 납치를 조장할 뿐 아니라 납치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몸값 지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 구출을 위해 납치범들에게 건네 준 몸값이 378억원이라면 이 액수가 불러일으키는 다른 문제가 있다. 19명을 석방시키는 데 378억원을 주었다면 한 사람당 몸값이 20억원이었다는 것이 된다. 문제는 이 액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2002년 서해에서 북한 해군의 도발로 남북간 해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해군 참수리정이 격침되는 과정에서 전사한 우리 해군들의 1인당 보상금은 5천만원 전후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교전 중에 순국(殉國)한 해군 전사자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이 5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국가의 금령(禁令)을 위반하면서 위험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하겠다고 갔다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인질들을 구출하는데 한 사람당 20억원을 국가가 지급했다면 그 국가는 도대체 실성(失性)한 국가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몸값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천부당ㆍ만부당하다. 만약 이 같은 몸값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는 당연히 이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낸 분당 샘물교회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발동하여 이 돈을 받아내는 것이 옳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이번 석방교섭에서 이 몸값을 흥정하고 또 흥정된 액수를 승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게 한 정부의 책임자들이 이를 물어내야 한다. 정부로 하여금 이 같이 구상권을 발동하여 이 돈을 낼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 안의 책임질 사람들로 하여금 물어내게 하는 일은 이야 말로 이 나라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시될 금년도 결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문제의 몸값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액수가 과연 378억원이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국정원 소관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이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끝]
이동복 / 전 명지대 교수 http://www.dblee2000.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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