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기간 연장된 前 한총련 의장
"기뻤던 것도 며칠 뿐…, 불과 이틀후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前 한총련 의장에 대해, 공안당국이 수배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같은 혐의로 수배중인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한총련 7기 의장, 현재 도피생활중) 씨에 이어 8기 한총련 의장을 지낸 이희철 씨는, 최근 인터넷공간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자신의 수배기간을 연장한 공안당국을 비난했다.
이 씨는 이 글에서 “국가보안법의 생명력은 고래심줄만큼이나 질기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요즘”이라며, “족쇄를 차고 살다가 불과 얼마전 8월 14일로써 만 7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수많은 대중들과 통일애국 인사들, 가족 친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뻤던 것도 며칠 뿐. ‘혹시나’했는데 ‘역시나’로 뒤바뀐 것은 불과 이틀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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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그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이같이 전하며 “지난 7년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가두기 위해 발악하다가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또 다른 명분을 내걸고 어떻게든 잡아가두겠다는 너희 보수공안당국의 간악하고도 뻔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기로 삼으며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시한부일 뿐”이라며 “친미사대와 반통일 행각을 저질렀던 너희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다음은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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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총련의장 이희철]수배연장에 항의하며...... 보수공안세력들 보아라! 꽉찬 7년, 햇수로 9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미국을 등에 업은 공안보수세력과 6.15통일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생명력은 고래심줄만큼이나 질기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요즘이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로 뒤바뀐 것은 불과 이틀후였다. 너희들은 8월 14일 7년 공소시효 만료 직후 몇 가지 사건을 계기로 수배를 연장시킨다고 통보하였다. 보수공안세력들이야말로 미국과 친미사대 반통일세력들의 밑에서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충실한 개노릇을 해오던 자들이다. 분단 이래 지금껏 보수공안세력들에 의해 희생된 통일애국 인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다. 10년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생활을 하다가 추석연휴기간에 무차별적 검거로 살해했던 김준배 열사,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하여 며칠 후 사형 집행으로 희생되었던 분들, 수 차례의 구속과 수배로 목숨을 빼앗아 갔던 김양무 열사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청년학생들.... 지금 시기 저들의 탄압책동은 초조함에 극치를 이루는 ‘최후 발악’이라고 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미국은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에 억눌려 전쟁과 대화 모든 면에서 연전연패하고 있으며, 급기야 대선을 불과 한달 보름여를 남겨두고 한반도 자주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다. 보수공안세력들은 탄압에는 투쟁으로 돌파하는 것이 우리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친미사대보수세력들을 끝장내고 전 민족이 6.15자주통일의 새 시대 주인으로 나설 때는 멀지 않았다. 보수공안세력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바야흐로 너희들이 무기로 삼으며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시한부일 뿐이다. 때문에 너희들 또한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 2007년 9월 1일 |
konas/ 김남균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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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인간이구만. 법을 어기고 죄를 &#51220;으면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지, 왜 실실 피해다니면서 법을 욕하나? 유효기간만 지나면 죄가 안 된다는 파렴치한들이 이땅의 권력실세들이다보니 이 자도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9-04 오전 8:48:03











